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노248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5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D, E, F, G, H, I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I: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의 주장 인용)

피고인 A은 수인의 공범과 함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는데,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범행 내용,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원심에서 일부 채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일부 채무자들과 추가로 합의하였으며, 일부 채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의 주장 인용)

피고인 B은 수인의 공범과 함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는데,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범행 내용,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원심에서 일부 채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일부 채무자들과 추가로 합의하였으며, 일부 채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피고인 C, D, E, F, G, H, I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배척)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C, D, E, F, G, H, I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C, D, E, F, G, H, I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C, D, E, F, G, H, I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22면 7행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으로 변경하고, 26면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