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자세한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피고인과 함께 L에 있는 M학원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이 2008. 4.경 N에 있는 O학원을 인수한 후 2008. 6.경에 피고인보다<1> 먼저 위 O학원에 들어가 학원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은 이 사건 C학원에서 근무를 하던 2020. 6. 1.경 ‘특고‧프리랜서’<2> 자격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여 동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점, ③ D은 피고인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 소368465호 사건)<3>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우경아 박승휘
각주1) 피고인은 2008. 8.경에서 같은 해 9.경 사이에 위 O학원에 들어가 D과 함께 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수급권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보기는 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해석할 수는 없다.
각주3) D은 위 패소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