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노299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피고인은 당심에서 근로자 12명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나,<1> 위 근로자들 대부분은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것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변제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체 체불 임금 및 퇴직금(37억 원이 초과하는 금액이다) 중 위 합의된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5,431만 원)의 비율(약 1.4%에 불과하다)이 극히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준범(재판장) 양우석 김윤영

각주1)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 중 근로자 AT, BN, BO, BP은 합의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