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노3009 판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원심 공동피고인 A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으로 각 기소하였는데, 원심은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위 공동피고인 A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위 공동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위 공동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하였다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 B가 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B를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한다)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소정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B가 행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한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검사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소정의 ‘행위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위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판결 중 공동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위 A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따로 임명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 B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아니다. 피고인 B, C은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고, 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C: 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1) 피고인 B는 2016. 9. 21. 피고인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대표 A에게 해상DCM A프레임(이하 ‘이 사건 A프레임’이라 한다) 상부 절단 작업(‘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도급주어 이를 하도록 하였는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작업을 하는 E 소속 근로자의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추락ㆍ낙하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2) 피고인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이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B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환송판결의 기속력

가)

상급법원 재판에서 한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하며(법원 조직법 제8조),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그 판단에 기속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3976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도10447 판결 등 참조).

나)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환송 후 당심에서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겼다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법령의 개정이 존재하는 등으로 환송심의 기속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생기지는 않았으므로, 당심은 이 부분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취지대로 판단하도록 한다.

2)

관련 법리

가)

구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킴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제5조 제1항 제1호).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일정한 사업주 등(이하 ‘도급 사업주’라고 한다)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9조 제3항).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등 참조).

나)

사업주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안전보건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등 참조).

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에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주이지만,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앞서 본 대법원 2009도1251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행위자’는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10743 판결 참조).

3)

이 사건 기록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C은 선박수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부산조선소에 50여 명, 광양조선소에 3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그 외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다.

나)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대표이사였는데, 2012년경 피고인 C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공동관리인의 지위에서 피고인 C의 사업 전반을 총괄 관리하였고, 주로 부산조선소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이 사건 작업 전인 2016. 8. 29. 피고인 B, 피고인 C의 부산조선소장 M, 직원 I, E 대표 A, 선주 감독관 등이 참석한 회의가 열려 이 사건 작업의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작업 대상물의 형상, 구조, 중량, 현장조건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절단방식이나 절단에 사용할 크레인 종류, 사용톤수 등이 결정되었다. 위 회의에서 피고인 B는 이 사건 작업에 쓸 구체적인 장비를 알아보기 위해 P(U 대표)를 호출할 것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P에게 ‘육상크레인으로 작업이 가능한지’를 질문하여 답변을 들었으며, 대상물의 폭이 길어 순간적으로 방향을 틀거나 움직일 수 있고 실제 중량이 설계상 계산보다 더 무거울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해상크레인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는 등 위 회의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바, 이 사건 작업에 대하여 구체적 지휘ㆍ감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이 사건 작업은 피고인 C과 A 사이에 체결된 ‘수리선 기본계약’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A은 도급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매 작업시마다 피고인 C이 제시하는 작업사양을 준수하여야 하고, 계약조건과 작업사양 및 피고인 C이 수시로 발행하는 작업지시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완료 즉시 피고인 C의 확인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피고인 C의 작업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재해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 C의 안전규정 및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들은 A이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작업의 성질은 일종의 노무도급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동일하게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C이 2014. 2. 1. 부산조선소장 M을 부산조선소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임명하였다는 내용의 ‘임명장’이 수사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M을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단정하기 어렵고, 기록상 M에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도 찾을 수 없다.

①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 전문은 일정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고 한다)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 등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정하면서, 같은 항 후문에서 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별표 1의2]는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선박수리업의 경우 [별표 1의2]의 제34호(제1호부터 제33호까지 나열된 사업을 제외한 사업)에 해당하여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인 경우에만 관리책임자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부산조선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50여 명에 불과하여 위 부산조선소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 후문이 정한 ‘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부산조선소에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그런데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M을 ‘부산조선소에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자’로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QHSE팀 팀장 K은 ‘피고인 B가 수리조선업 전체를 총괄 경영하는 등 피고인 C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시설투자 자금 집행도 결정하며, M은 부산조선소의 수주, 선박수리, 협력업체선정 등 부산조선소 선박수리 업무 전반을 관리한다’고 진술하였고, 위 부산조선소 생산1팀 소속 대리 I은 ‘M은 영업, 생산에 대한 총괄 관리를 담당한다’고 진술하였으며, M 스스로도 ‘자신은 생산1팀을 총괄한다’, ‘자신이 부산조선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인사명령을 받기는 했으나,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QHSE팀 업무에 대한 결재 권한이 없고, QHSE팀은 피고인 B의 직속 부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C의 조직도에 의하더라도 M은 생산1팀을 직속 부서로 두고 있을 뿐이고 위 QHSE팀은 피고인 B 등 공동관리인의 직속 부서인 점, 피고인 B는 주로 부산조선소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처리한 점을 알 수 있을 뿐이다.

4)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는 안전관리에 관한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할 정도로 현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자로서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가 실질적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들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는지 여부

1)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A프레임의 기울어짐으로 인한 근로자의 추락‧낙하 등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들이 작성한 작업계획서는 한 장에 불과한 매우 형식적인 계획서(수사기록 3권 11면)에 불과하다.

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힌지 타입의 이 사건 A프레임 절단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위 A프레임이 기울어질 것을 대비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작업계획서를 실제 작성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안전관리자 J은 이 사건 A프레임이 힌지타입인 사실조차 알지 못한 상태였고(수사기록 3권 68면), 작업계획서를 작성할 당시 통상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을 뿐 위 A프레임의 특수성을 전혀 감안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 C과 E 사이에 체결된 수리선 기본 계약서 제5조 제1항은 “E은 본 계약조건과 작업사양 및 피고인 C이 수시 발행하는 작업지시서에 의거, 작업을 수행하고 완료 즉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확인 및 검사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은 “E이 피고인 C의 작업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재해의 미연방지를 위하여 피고인 C의 안전규정 및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는바, 피고인 C 역시 작업지시를 함에 있어 본인의 책임으로 재해의 방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라)

이 사건 A프레임 철거와 관련된 2016. 8. 29.자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폭이 길어서 작업시 순간적으로 대상물이 방향을 틀거나 움직일 수 있다”는 점, “크레인이 잡은 상태에서 절단할 때 미끄러지거나 이동이 예상되는 점”에 관한 우려가 있었다[내용 2. “A‘FRAME 철거방법 4) 부분]. 그러나 피고인들은 철거작업의 직접적인 당사자도 아닌 U P의 문제없다는 진술만을 쉽게 믿고 위 A프레임 자체의 기울어짐을 막기 위한 그 어떠한 안전대책도 강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시 철거작업을 진행하였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현장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우경아 박승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