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C의 대표자인 D로부터 원심 판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할 대리권을 수여받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은 C 전기부의 운영 및 경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C의 전기부의 작업 공간인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 또한 C 전기부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대로 2015년경부터 원심 판시 부산 영도구 F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실제로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D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수여받은 것으로 믿었으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D로부터 동의를 받아 J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D와 합의 하에 L에게 금전을 지급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은 C 전기부의 운영 및 경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J을 통하여 해운업계의 인사들을 소개받아 C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목적에서 J에게 4,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 A의 권한 범위 내의 지급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부분에 대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21고단31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권한을 포함하여 C 전기부의 운영 및 경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는 자신이 D의 관리감독 및 업무지시를 받는 C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D를 상대로 미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부산지방법원 2020가단4979, 2021. 4. 16. 확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C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D를 노동청에 진정하여 D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부산지방법원 2020고약5988, 2020. 10. 23. 확정)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스스로 모순된 주장을 하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형사재판에 있어 관련된 민사사건 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참조), 이러한 민사법원의 판단은 형사법원에서도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D와 E 주식회사 사이의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8가합1424)에서 E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B는 D의 선박 수리대금 청구에 대하여 D가 2015. 3. 10.부터 2018. 4. 10.까지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였고, 임차기간 동안 차임, 전기세, 수도세 등 합계 148,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위 차임채권 등으로 상계한다는 항변을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 B의 위상계항변을 배척하였고(위 사건은 항소심에서 강제조정으로 종결되었다), 이 사건에서 위 민사사건 판결에서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인 2015. 3. 10.부터 위 부산지방법원 2018가합1424 사건에서 위와 같은 상계항변을 할 때까지 그 미지급 액수가 148,20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도 D에게 한 번도 차임 등의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 이에 대한 피고인 B의 변소(과거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인 A과의 관계 때문에 차임 등의 지급을 요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펴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횡령금액, 이 사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가 실제 민사절차 및 형사절차에서 미친 영향의 정도, 횡령금액에 대한 피해회복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기(재판장) 김경수 김아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