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석(재판장) 김윤영 권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