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3가단309682 판결

2023

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01,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8. 17.부터 2022. 3. 1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한식당에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이다.

나.

원고는 위 근로기간 동안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그 수사결과 피고는 위 근로기간 중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주휴수당 합계 2,001,2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회피하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정상이 참작되어 2022. 11. 16.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합계 2,001,28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2.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4대 보험을 회피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지급만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자발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하였고 그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10,054,072원(= 급여 8,378,393원 + 주휴수당 1,675,679원)인데 실제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상회하는 10,109,9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거나 그와 같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그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주휴수당 포함해서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이 남아 있지 않는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반소로써 자신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어떤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40709, 40716 판결 등 참조).

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4대 보험을 회피하려는 원고의 요청대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사업소득세를 적용한 다음 이를 대납하였는데, 원고가 퇴직 이후 자신이 근로소득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이상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 10,109,900원에 대하여는 4대 보험이 원천징수 되어야 하다. 피고가 이에 대해 퇴직정산 신고를 한 결과 원고의 임금에 원천징수 되어야 하는 4대 보험 부담분은 건강보험 306,506원, 요양보험 36,180원, 고용보험 189,150원 합계 437,270원이고, 피고는 이를 전부 납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437,2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피고 주장과 같은 4대 보험이 부과되어 피고가 해당 금액을 실제로 대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성은

각주1) 피고는 반소장 청구취지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로 특정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