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부산지방공단스포원(2023. 5. 1. 피고에 통합됨, 이하 이 사건에서 특별히 구분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피고'라고 함)은 경륜 사업, 금정체육공원 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사업 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가 설치·경영하거나 설립한 단체로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처음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무기계약직'이라 함)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들과 일반직 직원의 수당 등의 차이
원고들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피고의 인사관리 규정 등에 따라 2020. 4.경부터 2022. 12.경까지<2> 일반직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배우자 4만 원, 첫째 자녀 2만 원, 둘째 자녀 6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20. 4.경부터 2023. 3.경까지 경주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월 5만 원 이하의 경주수당을 지급받았으며(반면 일반직은 경주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월 15만 원의 경주 수당을 지급받음), 같은 기간 일반직 직원에 비하여 평가급과 복지포인트(일반직의 50%)를 적게 지급받았다.
2020. 4.경부터 2023. 3.경까지 위와 같이 미지급되거나 적게 지급된 각종 수당, 평가급 등의 합계액은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다만, 소를 취하한 6번 A, 9번 B, 15번 C, 29번 D 부분 제외, 이하 같음) 기재와 같으며, 그 합계액이 원고들이 일반직이었다면 지급받았을 각종 수당들을 합한 임금의 최저금액과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보다 적다.
피고의 무기계약직 관련 규정 및 전환 정책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2022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①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개인별·항목별 등 구체적인 증감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②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 결과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상의 처우개선 소요액으로 급식비 월 13만 원, 복지포인트 연 40만 원, 명절상여금 연 80만 원을 편성하며, ③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은 원칙적으로 정규직에게 지급하되, 무기계약직에 대한 평가급은 기관 경영 평가와 관련성,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피고의 직제규정에 의하면, 직원은 일반직과 전문계약직으로 구분되고, 일반직 직원은 1급에서 7급까지, 전문계약직은 가급에서 사급까지로 구분되며, 2022. 4. 14. 변경된 '공단정원표'에 의하면 일반직의 정원이 88명, 전문계약직의 정원은 4명이다.
피고의 무기계약직 등 정수관리 시행내규에 의하면, 무기계약직은 운영직(발매원, 심판보조원, 기타 업무 보조), 특수경력직(클리닉 상담원, 간호사, 장비·시설관리원, 운전요원, 경륜심판원), 전문계약직(기술 부문, 특수경력 부문, 관리운영 부문), 공무직(시설관리 부문, 전산관리 부문)으로 구분된다.
피고의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면, 계약직 중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고, 징계의 종류는 견책, 정직(1개월 이내), 해임이며, 경영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급을 지급할 수 있고,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계약직에게 담당하는 업무나 직책, 근무일수 등에 따라 간식비, 발매반장수당, 전산수당, 방송수당, 심판수당, 가족수당(주 5일 이상 근무하는 상근계약직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2023. 1.경부터 지급)을 지급한다.
피고는 2009년경부터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관리대책에 따라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2009. 1.경 기능직 직원 8명과 계약직 직원 13명이, 2010. 2.경 일용계약직 또는 운영직 직원 15명이, 2013. 11.경 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계약직 7명이 각각 일반직으로 전환되었다.
원고들의 주요 업무와 비교대상인 일반직
원고들이 담당하는 주요 업무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비교대상인 일반직 직원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근무기간 중 업무가 변경된 경우는 이 사건에서 임금을 청구하는 기간인 2020. 4.경 이후 업무만 기재함).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원고별로 비교대상인 피고 소속 일반직인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는 노동을 하였음에도, 피고는 2020. 4.경부터 2023. 3.경까지 원고들에게 가족수당, 경주수당, 평가급, 복지포인트를 비교대상인 일반직인 근로자들에 비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지급하였고, 그 합계액 이상으로 일반직에 비해 임금을 적게 지급하였으며,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등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와 같이 적게 지급된 임금 합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그 중 일부로 별지[1-1]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판단
원고들의 주장은 원고들이 비교대상인 일반직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 또는 동일한 가치가 있는 업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 을 제30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비교대상인 일반직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 또는 동일한 가치가 있는 업무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통된 사정
원고들이 주장하는 비교대상인 일반직 직원 중 상당수는 원고들과 유사한 경로로 피고에 입사하여 무기계약직이었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직원으로서 입사 경위나 일반직 전환 이전까지 업무는 원고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직 전환 이후 그들의 업무분장 내용이 원고들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아니하다.
원고들이 소속된 부서별로, 그리고 원고들 개인별로 담당하는 업무가 다양하고, 담당하는 업무가 여럿인 경우가 많아서 담당 업무를 유형화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업무 중 중요하거나 주된 부분이 어느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가 일반직과 유사한 부분이 일부 있더라도, 일반직은 원고들과 다르게 피고의 정책 수립 또는 의사 결정에 참여하거나 행정 업무를 위한 공문을 기안하는 등의 업무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 주장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또한 업무대행자는 원칙적으로 원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근무를 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짧은 기간 그 사람 대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일반직이 담당하는 모든 업무가 피고의 정책 수립, 의사 결정 등과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 중 일부가 일반직의 업무대행자로 지정되었거나 업무 변경으로 원래 일반직이 하던 업무 중 일부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의 업무가 일반직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가 과거에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한 경과와 그 결과, 무기계약직과 일반직 사이의 징계를 포함한 인사규정 및 급여 체계와 수당 상 차이, 피고가 지방공기업법 및 그에 기초한 예산 회계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과거에 무기계약직을 채용한 사실이나 규모에 잘못이 있었다고 평가하더라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채용 절차를 거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거 무기계약직이었으나 일반직으로 전환된 직원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일반직 직원들의 업무가 원고들의 업무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무기계약직이었다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직원이 일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무기계약직과 일반직의 업무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다면,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음).
일부 원고들이 일반직이 원래 담당하는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한 경우가 있지만, 이는 조직 규모가 작은 지점에 근무하거나 일시적으로 업무량에 비하여 근무 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가 장기적으로 고착화된 업무 형태라거나 무기계약직 제도를 탈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의도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개별적 사정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비교대상인 일반직인 직원이 원고들의 담당 업무와는 다른 업무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결론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오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