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3가단329105 판결

20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31,0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3.부터 2025. 3. 2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독립당사참가인에게 6,005,4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5.부터 2025. 3. 2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의 30%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자재료·화공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4. 11. 15.경 피고에 입사하여 분쇄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20. 3. 3. 10:15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현장 내 위치한 약 2.5m 높이의 작업 공간에서 분쇄 15호기(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 투입 스크류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설비공구를 가지러 가기 위해 위 작업 공간에서 내려가려던 중 작업복이 이 사건 설비에 걸려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압박 신전 손상(5번 경추)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요양급여 75,475,420원, 휴업급여 47,777,620원, 장해급여 41,185,120원을 각 지급받았다.

마.

참가인은 2022. 10. 25. 원고에게 장애연금 일시금으로 8,579,2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호증, 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또한,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설비는 약 2.5m 높이의 작업 공간에 위치하고 있어 그 작업의 특성상 높은 곳에서 오르내리는 작업을 수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가 필요한 장소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 공간 후면에 안전난간 내지 안전대 등을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의 사업장에서 15년 가까이 근무한 숙련된 근로자였던 점,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 공간 전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였던 점, 원고의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 성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나)

기준소득

원고가 2019년 피고로부터 월 급여로 3,446,337원(= 41,356,050원 × 1/12)을 수령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1일 노임단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67,081원으로 본다.

(다)

가동일수 : 월 20일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신경외과(제5경추체 골절 후 제4-5-6 경추간 후측방 유합술후 상태) 노동능력상실률 27%, 감정일인 2024. 11. 4.부터 9.2년 한시장해[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척추손상부 1-A-1-a항]

2)

정신건강의학과(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노동능력상실률 32%, 원고에 대한 정신의학과 진료가 시작되었던 2020. 4. 6.부터 2024. 11. 21.까지 한시장해[맥브라이드 평가표상 두부 Ⅶ-B–2-c항]

원고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영구장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D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하여 꾸준히 치료를 받은 환자 집단에서 평균적인 증상 지속 기간은 36개월로 알려져 있는바, 원고는 20204. 6.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그 치료기간이 이미 36개월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위 사실조회회신일인 2023. 11. 21. 시점에서 위 장애가 완치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 장애가 영구장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1)

2020. 3. 3.부터 2021. 12. 8.까지(입원 14일, 통원 632일) : 100%

2)

2021. 12. 9.부터 2024. 11. 21.까지 : 50.36%

3)

2024. 11. 22.부터 2034. 1. 13.까지 : 27%

(바)

계산

(사)

공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손해배상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범위에서 공제대상이 된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47,777,620원, 장해급여 41,185,120원을, 참가인으로부터 장애일시금 8,579,27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요양기간 중(2020. 3. 3.부터 2021. 12. 8.까지) 일실수입 합계액 67,137,488원에서 휴업급여 47,777,620원을 공제하면 요양기간 중의 일실수입은 19,359,868원(= 67,137,488원 – 47,777,620원)이 남고, 요양기간 후(2021. 12. 9.부터 한시장해 종료일인 2034. 1. 13.까지) 일실수입 합계액 119,058,092원에서 장해급여 41,185,120원 및 장애일시금 8,579,270원을 공제하면 요양기간 후의 일실수입은 69,293,702원(= 119,058,092원 – 41,185,120원 – 8,579,270원)이 남는다.

(2)

일실퇴직금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 계속 근무하여 퇴직시 근로 기간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정년이 만 65세임을 전제로 산정한 일실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을 만 60세로 인정한다).

(가)

정년퇴직시(2036. 12. 31.) 실제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 60,172,182원

(나)

기지급 퇴직금 공제 : 59,511,330원

(다)

계산 : 660,852원(= 60,172,182원 – 59,511,330원)

(3)

기왕치료비

(가)

F병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 부분 합계 1,223,750원(= 2021. 8. 25. 1,030,150원 + 2021. 9. 2. 115,100원 + 2021. 12. 13. 32,700원 + 2022. 1. 10. 25,600원 + 2022. 2. 7. 20,200원)

(나)

약제비 합계 517,580원(= 2021. 10. 13.부터 2022. 1. 10.까지 319,680원 + 2022. 2. 7. 197,900원)

(다)

합계 : 1,741,330원

(4)

향후치료비 : 1,845,755원(약물치료 및 개인정신치료 지지요법에 대한 비용 합계 2,292,010원을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5. 1. 17. 지출한 것으로 보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함)

(5)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

(가)

피고의 책임비율 : 70%

(나)

계산 결과 : 65,031,054원[= (일실수입 88,653,570원 + 일실퇴직금 660,852원 + 기왕치료비 1,741,330원 + 향후치료비 1,845,755원) × 70%]

(6)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부상 부위 및 치료기간, 원고의 후유장해의 내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0,031,054원(= 재산상 손해 65,031,054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3.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3.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참가인은 원고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일시금 8,579,270원 중 내부 관리규정에 따라 7,682,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구체적 판단

참가인이 2022. 10. 25. 수급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장애연금 일시금으로 8,579,27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참가인이 지급한 장애일시금은 공적보험으로서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장애일시금 중 국민연금가입자인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참가인이 국민연금가입자를 대위할 수 없고 이는 장애연금 지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 받지 못한 국민연금가입자를 위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를 대위한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지급한 장애일시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 상당액인 6,005,489원(= 8,579,270원 × 70%)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6,005,489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참가인이 구하는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7.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3.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참가인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