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2. 23. 선고 2023가단33479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는 부부 사이로 약사이고, 원고와 C은 고종사촌 사이이다.

나.

D약국(이후 'E약국'으로 상호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은 1998. 4. 1.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개설된 이래 2014. 12. 12. 그 사업명의자가 F, 2015. 3. 11. G, 2015. 10. 1. H, 2019. 6. 27. 피고, 2021. 2. 24. I로 순차 변경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약국의 사업명의자이었던 기간은 1998. 4. 1.~2014. 12. 11.과 2019. 6. 27.~2021. 2. 23.이다.

다.

원고는 1998. 9. 1.부터 이 사건 약국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약품 출하 및 발주, 직원 및 매출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1. 6. 7. 퇴직하였다.

라.

C은 'C이 이 사건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로 원고에게 퇴직금 38,623,6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23. 1. 9.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퇴직금 중 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C과 공동으로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한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공제한 것)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국은 C이 혼자 운영한 것이고 피고는 약사면허만 대여하였을 뿐 그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가 사용자인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2)

위 증거들,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C이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약국의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

C이 원고로 하여금 제약회사에 약품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원고의 관리부장으로서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 지시를 하고 관리감독을 하였다.

○

C이 이 사건 약국의 매출 중 현금을 가져갔고, 그 나머지는 위 약국 사업명의자 계좌에 입금되어 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 약품 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

피고가 이 사건 약국의 사업명의자이었던 기간에만 피고 명의의 사업자명의자 계좌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송금하였지, 원고의 퇴직 당시를 포함한 그렇지 아니한 기간에는 해당 사업명의자 계좌에서 임금 등이 송금되고, 이에 피고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가 피고 명의의 사업명의자 계좌에서 임금 등을 송금한 것 대부분이 C의 지시를 받은 원고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피고가 1년에 2~3회 정도 근무약사의 휴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원고의 요청으로 그 근무약사를 대신하여 이 사건 약국에서 근무하였을 뿐이다.

○

피고가 C과 부부 사이인 점, 피고가 원고에게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조제약 등을 자신의 지인에게 보내줄 것을 요구한 점, 피고가 원고와 의논하여 근로자에게 가불금을 송금한 점, C이 원고에게 납부하지 말라고 한 약사회비를 피고가 납부한 점, 피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양산시 J 상가(약국) 등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기된 점 등만으로는 피고가 C과 공동하여 이 사건 약국의 운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원고가 퇴직할 당시 이 사건 약국의 사업명의자이었던 I가 피고를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합105087 손해배상 소송사건에서, 피고·C 측이 이 사건 약국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약국 운영에 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서 수익과 손실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되, I는 이 사건 약국에 명의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 측으로부터 월 700만원 정도의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I가 대신 지급하게 된 약품대금 등 손해의 배상을 구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위 약정을 불이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로 하여금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위 소송사건은 피고가 위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자인지 여부가 쟁점이지 이 사건 약국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아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