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가단34968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8. 25.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이하 ‘이 사건 식육점’이라 함)이라는 상호로 식육점 도소매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2.경까지 이 사건 식육점에서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2023. 3.경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였으며, 2023. 5. 15. 피고로부터 퇴직금으로 23,561,69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24. 6. 12.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224 사건에서 ‘원고가 2018. 1.경부터 2022. 12.경까지 이 사건 식육점 등에서 피고 소유의 현금 합계 353,725,200원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10.경부터 2022. 12.경까지 이 사건 식육점 등 피고가 운영하는 가게 또는 작업장에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근로하였는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 임금 부분이 39,368,230원, 퇴직금 부분이 8,092,053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47,460,2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임금, 퇴직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라고 평가될 정도로 원고가 근로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 형태 및 시간, 업무 내용 등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데,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형사고소 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관하여 제출된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식육점을 비롯하여 피고가 운영한 사업장에서 원고가 근로한 시간, 내용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②

피고는 2023. 5. 15.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3,561,69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피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가 미지급한 것으로 인정된 임금 또는 퇴직금으로 보이며, 결국 미지급된 임금이 없기 때문에 위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③

원고가 퇴직한 2022. 12.경까지 피고에게 최저임금 미달 부분을 포함하여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고, 위 인정사실 다항 기재 상습절도의 형사사건 때문에 이 사건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오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