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3가단358134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4. 3. 6.부터 2025. 8.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시외고속버스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1항에서는 피고들로 칭한다)은 원고에 고용되어 운전업무를 한 버스 기사들이다.

2)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버스를 운행하여야 하는 원고회사의 업무 특성으로 인하여, 원고회사와 노동조합은 4일 근무 2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되 5일째 근로, 주간 완근 후 심야 및 임시차 운행은 운전기사 본인 의사에 따르기로 하고, 월간 기준 근로일수는 19일(2월은 18일)로 하기로 협정하였다. 위 협정에 따라 원고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하는 운전기사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한편 원고회사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29조 1항에서는 아래 기재와 같은 17일의 특별 유급휴일을 지정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회사는 특별 유급휴일에 휴무한 기사에게는 유급휴일수당으로 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특별 유급휴일에 근무한 기사에게는 유급휴일수당에 해당하는 일 통상임금의 100%, 근무수당에 해당하는 일 통상임금의 100%, 휴일근로가산 수당에 해당하는 일 통상임금의 50% 합계 일 통상임금의250%를 지급하였다.

또한 위 단체협약 29조 1항에서는 특별 유급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도록 정하였다. 원고는 위 규정을 근거로 특별 유급휴일이 토, 일요일과 중복될 경우 토, 일요일에 해당하는 당초의 공휴일(이하 당초의 공휴일이라고 한다)에 근무한 기사에게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일 통상임금의100%를 지급하고, 위 규정에 의한 대체공휴일(이하 대체공휴일이라고 한다)에 근무한 경우 특별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보아 일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하였다.

4)

그런데 피고들은 당초의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모두 일 통상임금의 250%가 지급되어야 한다면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23. 8. 22.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55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30조 3항에 따라 당초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각각의 공휴일로서 인정되어야 하므로 당초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일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라고 한다)를 함과 동시에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법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고 통보하였다.

5)

원고는 2023. 9. 5. 이 사건 시정지시에 따른 추가수당으로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을 피고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6)

이 사건 관련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당초의 공휴일에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앞서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볼 때 원고는 당초의 공휴일에 근무한 운전기사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55조 2항 본문),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55조 2항 단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55조 2항 본문의 입법취지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에 있고, 관공서 공휴일 대체에 관한 근로기준법 55조 2항 단서의 입법취지는 사용자 측의 영업 여건상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미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근로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55조 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유급휴일인 관공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 등 관공서 공휴일 대체일로 합의한 날'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는 노동조합과 협정을 통하여 4일 근무후 이어지는 2일을 공휴일로 대체하였으므로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토, 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게 되었다(4일 근무 후 이어지는 2일이 토, 일요일인 경우에만 휴무하게 되었다).

○

이렇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서면합의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이 그 대체일로 합의한 날로 대체된 경우 관공서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어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시정지시에 의할 경우, 원고와 같이 토, 일요일이 휴일이 아닌 사업장에서 토,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토, 일요일은 법정공휴일의 효과로 휴일이 되고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 역시 대체공휴일 효과로 중복해서 공휴일이 되어 공휴일이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는 원고와 노동조합이 협정에 의하여 의도했던 결과라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시정지시에 의할 경우, 당초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모두 근무한 운전기사가 지급받는 수당과 양일에 모두 근무하지 않은 운전기사가 지급받는 수당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원고회사는 4일 근무 후 2일 휴무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그 근로자로서는 자신의 의사에 관계 없이 당초의 공휴일에 근무하는지 여부가 정해지는데 이러한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 간의 임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한편 피고 측은 원고가 피고들의 원래 휴무일(4일 근무 후 이어지는 2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대체공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정 지시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고들의 휴무일수가 감소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원고회사와 같이 유급 휴일이 협정에 의하여 다른 날로 대체된 경우 그 대체된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면 이에 대한 대체공휴일을 부여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입법 또는 원고와 노동조합 간의 단체협상 등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이고 그 같은 사정을 들어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의 협정을 통해서 통상의 근로일로 된 공휴일이 다시 공휴일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742조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반환청구권을 유보하고 변제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2.14. 선고 91다17917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19979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 사건 시정 지시에 의하여 그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추가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원고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24. 3. 6.부터(원고는 추가수당을 지급한 2023. 9. 5.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추가수당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8. 29.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G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단, 피고 G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다.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위 피고에게 추가수당을 지급한 2023. 9. 5.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추가수당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한다.

판사 남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