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2019. 4. 18.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2016다2451 판결이 선고되자 원고와 피고는 2020. 9. 25. 원고가 피고에게 합의금(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으로 2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 때 작성한 합의각서에는, ‘원고와 피고는 최저임금판결 소정근로시간 축소로 발생하는 일체의 임금(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 등 포함)에 자유의사로 모든 민,형사상 및 노동법상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합의각서 제2항), ‘피고가 합의금을 수령 후 합의 내용 번복 시 합의금 수령액의 5배를 위약벌로 정하며 원고가 지급해야 할 모든 급여와 퇴직금 등에서 자동 상계함에 동의한다.’(합의각서 제4항)라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 합의각서 제2항에 위반하여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3가소520919호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합의각서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약벌로 1,4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합의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라고 되어 있고, ② 이 사건 합의일까지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은 특정이 가능하며, ③ 위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이후 원고는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를 하면서도 근로자마다 그 합의금액을 다르게 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는 합의일 이전 근로자 개별의 근무관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사건 합의는 합의일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한 부제소 합의 및 위약벌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부산지방법원 2023가소520919호 임금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합의일 이전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일 이후에 발생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소제기는 이 사건 합의에 위반된 소제기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만약 이 사건 합의가 합의일을 기준으로 장래 발생할 일체의 임금 및 퇴직금도 포함하여 이에 대한 재판상 청구권을 포기하고 이에 위반하면 위약벌을 가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라고 본다면, 이와 같은 부제소 합의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하고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이영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