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86
판결선고
2023. 7. 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국내여행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1.경 주식회사 B의 근로자 C에 대한 ‘2020년 제4차(06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신청하면서, 위 근로자가 휴직하지 아니하고 출근하여 근로하였음에도 마치 그가 휴직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2020. 7. 29.경 고용유지지원금 2,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용유지지 원금 합계 79,507,410원을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다.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C, D의 각 의견진술서
현장출장복명서,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부정수급 중간 보고[(주)B], 내사자료 입수 보고
각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사업장카드, 사업장취득자목록조회,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지급 관련 서류, 계좌거래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1>,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2>)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부정수급액이 크고 완전히 회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액징수금결정[총 반환조치액은 238,522,230원이다(증거기록 제582쪽)]에 따라 주식회사 B가 2022. 12.경부터 2023. 6.경까지 합계 2,400만 원을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점, 부정수급액징수금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2022. 12.경부터 2023. 6.경까지 합계 2,400만 원을 납부한 점[2023. 6. 15.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부정수급반환금 지로용지, 부정수급금 지급(이체)내역(2022. 12.~2023. 6.)],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별지
각주1) 검사는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범의가 단일하므로 포괄일죄로 인정하였다.
각주2) 검사는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범의가 단일하므로 포괄일죄로 인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