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고단5446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