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446
판결선고
2024. 6. 12.
범죄사실
[주요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부산 남구 H에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는 부산 기장군 I빌라 J호에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는 같은 주소지에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E의 실제 공동대표, F의 실경영자이자, G의 실제 공동대표이다<1>.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등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및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부정수급(E)
피고인은 E에 실제로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D, K에 대하여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허위 급여이체내역 및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1. 10. 19.경부터 2022.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12,000,000원,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900,000원 등 합계 12,9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및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 부정수급(F)
피고인은 F에 실제로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L, M, N, B, O, P, Q 및 F의 실경영자인 피고인 자신에 대하여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허위 급여이체내역 및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9. 11. 6.경부터 2022.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40,800,000원,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14,559,990원,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 5,200,000원 등 합계 60,559,99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및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부정수급(G)
피고인은 G에 실제로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C, R, S, T, L, U 및 G의 실제 대표인 피고인 자신에 대하여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허위 급여이체내역 및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1. 4. 23.경부터 2022.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43,258,060원<2>,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16,958,690원 등 합계 60,216,75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고인은 사실 F의 실경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의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허위의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0. 1. 22.경부터 2020.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9,018,000원(150일분)을 부정수급하였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피고인은 사실 G의 공동대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G의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공동대표 V에게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것처럼 허위의 육아휴직확인원, 육아휴직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22. 2. 11.경부터 2022.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16,540,960원(12개월 30일분)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A과 K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에 실제로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K과 공모하여, K에 대하여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허위의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K으로 하여금 2022. 10. 27.경부터 2022. 12. 22.경까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2,885,760원(64일분)을 부정수급하게 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F에 실제로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22. 5. 11. 부산동부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480,960원(8일분)을 지급받게 하는 등 2022. 5. 12.경부터 2022. 10. 4.경까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총 9,018,000원(150일분)을 부정수급하게 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G에 실제로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피고인 C로 하여금 2022. 3. 12. 부산동부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 2,250,000원(2개월분)을 지급받게 하는 등 2022. 3. 24.경부터 2023. 1. 9.경까지 피고인 C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합계 13,462,500원(11개월 29일분)을 부정수급하게 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E에 실제로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 D와 공모하여, 피고인 D에 대하여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피고인 D로 하여금 2022. 3. 8. 부산동부고용센터에 거짓으로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 1,050,000원(1개월분)을 지급받게 하는 등 2022. 3. 21.경부터 2023. 1. 9.경까지 피고인 D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총 11,550,000원(11개월분)을 부정수급하게 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제1의 가.항, 제5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제1의 나. 및 라.항,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제1의 다. 및 마.항, 제4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W, O,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V, X, Y, O, M, R, T, L, N, W, U, Z,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장려금 신청서 및 검토서, 지원금 지급내역(G), 각 근로계약서, 각 근로계약서 사본, 각 입출거래내역, 각 육아휴직급여 지급내역, 각 육아휴직원, 각 고용보험 이력조회, 각 육아휴직 확인서, 각 급상여대장, 계속 고용확인서, 각 개인별급여내역 조회, 각 거래내역 상세 보기,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서, 수령인별 장려금 지급내역조회(E), 각 개인별 장려금 지급내역, 개인별 실업급여 지급내역(W), 각 거래내역 상세보기, 각 피보험자별 상실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대상자별 장려금내역 조회, 각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확인서, 개인별 육아휴직급여 조회, 사업장별 지원금내역 조회(E), 각 대상자별 지원금내역 조회, 실업급여 지급내역 조회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주주명부, 각 사업장카드, 각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주 공모 방식 부정수급, 공범 별로 포괄하여), 구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고만 한다) 제116조 제2항(통상 방식 부정수급 중 실업급여 부분, 포괄하여),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통상 방식 부정수급 중 나머지 부분, 판시 범죄사실 항목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G: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인 대표자의 사업주 공모 방식 부정수급),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법인 대표자의 통상 방식 부정수급)
피고인 F: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인 대표자의 사업주 공모 방식 부정수급), 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법인대표자의 통상 방식 부정수급 중 실업급여 부분),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법인 대표자의 통상 방식 부정수급 중 나머지 부분)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양형 사유]
피고인 A, B, C, D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각종 지원금 또는 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여 고용보험 재정을 악화시켰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부정수급의 기간, 횟수, 액수를 보더라도 죄질이 무겁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개인 명의로 부과된 징수결정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 A]
E, F,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재정상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목적으로 선량한 가족, 친척, 지인들 여러 명을 동원하여 이 사건 부정수급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고용보험 재정에 큰 악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연루된 가족 등에게도 큰 피해를 끼쳤다. 피고인이 관여한 전체 부정수급액이 합계 약 2억 원에 이른다.
다만, 프로그래머 업무와 택배 업무를 병행하면서 법인 명의로 부과된 징수결정액을 매월 300만 원씩 분할납부하는 등 고용보험 재정을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9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소득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A의 부탁을 받고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 E, F, G]
법인의 대표자인 A의 부정수급의 횟수가 많고, 그 액수도 상당하다. 법인 명의로 부과된 징수결정액이 아직 완납되지 않았다.
판사 배진호
별지
각주1) 공소 제기 이후 E, F, G의 각 공부상 대표자도 피고인 A로 변경되었다.
각주2) 이 사건 공소장 본문에는 ‘43,250,06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별지 범죄일람표 3에는 오기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