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1954년 생)는 약 37년간 자동차제조회사에서 판금 등 작업을 수행하다가 2014. 6.경 정년퇴직하고 2014. 9.경부터 2021. 10.경까지 여러 건설현장에서 일용직근로자로 일해 왔는데, 2022. 10. 6.경 B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박건 파열,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염'의 상병(이하 '이 사건 최초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에 관하여 2023. 4. 10.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아 왔다.
이후 원고는 우측 무릎 부분의 통증으로 2023. 4. 20. C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관절염'의 상병(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에 관하여 2023. 5.23.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3. 6. 19. 원고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2023. 6. 14.자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의 경우 2023. 4. 20.자 X-ray 등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 검토 결과 경미한 상태로 인지되고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 소견이 없으며, 원고가 2021년 10월 이후 업무 수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42년 이상 장기간의 반복적인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진행되어 발병한 것이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서, 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에 해당하므로,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법 제49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는 최초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감정의사(정형외과)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 범주 내의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 2023. 4. 20.자 X-ray 영상에어 우측 슬관절은 슬개대퇴관절 부위에서 K-Lgrade Ⅲ에 해당하는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2023. 5. 17.자 MRI 영상에서는 우측 대퇴 활차부에서 연골 손상이 확인되며, 대퇴골, 경골 및 슬개골 연골 부위에 퇴행성연골 변화가 동반되어 있다.
* 우측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다소 더 진행된 양상으로 관찰되나, 이는 좌추 비대칭적으로 흔히 관찰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차이로 판단되며, 연령에 따른 일반적인 퇴행성 진행양상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진단 당시 만 68세로 연령 자체가 무릎 골관절염 발생 및 진행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고, 영상에서 확인되는 연골 변화 역시 고령 환자에서 비교적 흔히 관찰되는 퇴행성 변화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원고의 우측 슬관절 퇴행성 변화는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에 비해 다소 진행된 소견이나 그 정도가 경미한 차이에 해당하고, 자연경과를 현저히 초과하는 급격한 악화 또는 특정 외적 요인에 의해 촉진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 원고의 경우 연령에 따른 퇴행성 관절염의 일반적인 임상 경과에 부합한 상태로 판단되고, 치료는 보존적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 시 주사치료 등이 고려될 수 있으며, 특별히 업무 특성에 기인하여 달라지는 치료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상의 감정의사(직업환경의학과)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원고의 무릎부담작업은 존재하고 질환이 성립한다면 업무상 관련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고 있으나, 위 감정의사 스스로 이 사건 추가상병의 인지 여부, 진행 정도 및 상태에 관하여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자문을 구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에 비하여 정형외과 의사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원인과 경과, 진행 상태 및 정도, 자연적 경과 이상의 악화 여부 등에 관하여 훨씬 더 전문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앞서 본 정형외과 의사의 감정 의견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의 감정 의견 및 이와 같은 취지의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갑6, 7, 8호증)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추가상병의 경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자료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그동안의 원고의 신체부담업무 수행 및 그 누적으로 이미 발생한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법 제49조에 따른 추가상병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