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3구단2429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25. 발생한 사고로 우측 2, 3, 4, 5 수지 압궤 손상 등 진단을 받고, 위 각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17. 11. 8.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13.경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11. 24.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8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13.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하여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을 거친 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참조).

다.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심사청구만을 거친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제소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기산해야 한다.

라.

이 사건 심사결정이 2018. 2. 13.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3. 12. 11. 제기되었으며, 제소기간 도과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유는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