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3구합2174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1. 1. 별정우체국인 B우체국(이하 '이 사건 우체국'이라 한다)의 별정국장시보로 임용되었다가 2022. 7. 1. 정규임용되어 이 사건 우체국의 별정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우체국에서 근무하던 피해 직원 C, D은 2022. 6. 3.경 피고 측에 원고로부터 갑질 행위, 성희롱 등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민원을 접수하였고, 이에 피고 감사실에서는 원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2022. 8. 5. 원고가 소속 직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등의 갑질 행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부산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2022. 8. 24. 원고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징계사유(이하 아래 각 징계사유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고, 그에 따른 비위행위를 '이 사건 각 비위행위'라 한다)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이하 '이 사건 인사규칙'이라 한다) 제17조(성실 복무 의무), 같은 규칙 제18조(근무기강의 확립),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2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해임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02. 9. 2. 원고에게 위 의결과 이 사건 인사규칙 제3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해임에 처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9. 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3. 3. 2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과 우정사업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상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에 비교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부존재

1)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관련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관련한 원고의 피해 직원들에 대한 각 발언은 원고와 피해 직원들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일부 격앙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상급자로서 일방적으로 피해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갑질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관련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와 관련한 원고의 발언은 피해 직원 C이 그 당시 원고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어 코가 닿을 정도의 상황을 야기하자 원고가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사용한 표현에 불과하고, 피해 직원 C에게 성적인 모멸감을 줄 의도는 없었던 점, 나아가 '갱년기'라는 단어는 피해 직원 C이 평소 스스럼없이 사용해 온 표현인 점, 원고의 이 부분 발언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와 피해 직원 C이 동성인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와 같이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은 없다.

3)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관련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와 관련한 원고의 발언 또한 그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주된 내용은 피해 직원들에 대한 사과였고, 원고로서는 피해 직원들로 하여금 신고를 철회하도록 강요할 의도 또한 전혀 없었으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와 같이 피해 직원들의 신고 철회를 위하여 회유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가 형식적으로는 피해 직원들에 대하여 상급자이나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우체국에서 오랜 기간 재직하였던 피해 직원들의 원고에 대한 냉대와 무시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점, 원고의 피해 직원들에 대한 발언들은 피해 직원들이 그 동기를 제공한 측면도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조부와 부친이 오랜 기간 이어온 가업인 이 사건 우체국 또한 지정 취소됨으로써 지역주민들에 대한 우편 서비스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해 직원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고, 피해 직원 D과는 원만한 합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 대하여

위 제1항의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들, 을 제3 내지 제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와 같이 피해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대우 등의 갑질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우체국을 승계받고, 향후 국장이 될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 직원들에게 각종 폭언을 하였음은 피해 직원들이 피고 감사실에 제출한 경위서와 피해 직원들에 대한 문답서, 원고와 피해 직원들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녹취록 등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되고, 그러한 피해 직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원고는 그 당시 피해 직원들에게 '이미 늙어서 길들이기 힘들잖아요. 나보다 늙은 사람 어떻게 가르쳐 쓰나.'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피해 직원들을 무시하였고, 피해 직원들에게 수차례 사직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②

피해 직원 C은 피고 감사실의 조사 당시 '원고의 지속적인 갑질이 있은 이후 주말 내내 자신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울고만 있자 남편이 원고와 자신과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하나하나 듣고는 원고의 폭언이 인간이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거 같다고 얘기해 주었다. 이에 자신이 일단은 지도실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후 부산지방우정청 감찰관실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한 다음 고민 끝에 원고를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그 신고 경위를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 직원 D 또한 그 당시 '자신과 피해 직원 C이 전임 국장들을 무시하거나 원고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지 대질신문을 요청한다.'는 취지로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단지 피해 직원들의 언동에 대한 방어적·대응적 차원에서 이 부분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해 직원들이 원고의 폭언에 다소간 동기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녹음파일 등으로 생생히 확인되는 원고의 그 당시 발언의 내용과 수위,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발언은 피해 직원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원고의 각종 폭언으로 인하여 피해 직원들은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이 사건 우체국에서 사직을 강요당하면서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실제로 원고의 갑질이 있은 이후 피해 직원 C은 '혼합형 불안과 우울병 장애'등의 병명으로 E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약물 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피해 직원 D은 '스트레스 요실금'등의 병명으로 F의원에서 1개월의 통원치료와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아가 피해 직원 C은 근로복지공단진주지사에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의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을 승인받기도 하였다.

⑤

원고는 피해 직원들이 이 사건 우체국에서 사직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우체국에서 별다른 비위행위를 저지른 바 없음에도 수차례 피해 직원들에게 사직을 종용하였는바, 원고의 그러한 비위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징계기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다.

2)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과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제1항의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들, 을 제3, 4, 제6 내지 제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해 직원 C에게 '너랑 우리 아빠가 특별한 관계니?', '너 갱년기 히스테리잖아, 갱년기 여기서 풀어도 되는 거니'라는 등의 내용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은 피해 직원 C에 대한 문답서, 녹취록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되는 점, ② 더욱이 원고는 그 당시 피해 직원 C에게 직접 그러한 발언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피해 직원 C이 원고의 폭언으로 이 사건 우체국 사무실에서 울고 있는 와중에도 이 사건 우체국을 방문한 남자 고객에게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좀 아파서요. 갱년기라···.'고 거침없이 발언한 점, ③ 원고가 그러한 발언을 동성인 여자 직원에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적 가치관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동성 간에도 얼마든지 성희롱 등이 행해질 수 있다는 점은 현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에서 충분히 인정되고 있는 점, ④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피해 직원 C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한 성적 행위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와 같이 피해 직원 C을 성희롱함으로써 성 관련 비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에 대하여

위 제1항의 [인정근거]에서 든 증거들, 을 제3 내지 제2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부분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주된 내용은 피해 직원들에 대한 사과였을 뿐 피해 직원들로 하여금 신고를 철회하도록 회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그 당시 원고의 갑질을 도저히 감내할 수 없어 부득이 원고를 신고한 피해 직원들에게 오히려 징계를 언급하면서, 피해 직원들이 다른 우체국으로 발령이 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암시한 점, ② 더욱이 원고가 징계를 받는 경우 이 사건 우체국까지 지정 취소될 수 있고, 피해 직원들이 명예퇴직도 못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점, ③ 나아가 피해 직원들이 다른 우체국으로 발령 날 경우 왕따를 당하는 등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의 적응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피해 직원들의 신고 이후에 벌어질 좋지 않은 상황들을 의도적으로 언급한 점, ④ 원고의 이 부분 발언의 내용, 전체적인 맥락 등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 직원들에 대한 사과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해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와 같이 피해 직원들이 신고한 내용을 철회하도록 회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14, 제1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23. 5. 12.경 피해 직원 D과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의 아버지, 이 사건 우체국 주변 지역 주민들과 별정우체국 관계자들이 원고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제1항 기재 처분의 경위,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 사건 우체국에 입사하였다기보다는 별정우체국 제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그대로 지위를 승계받아 별정국장으로 임용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제4 징계사유와 같이 이 사건 우체국의 업무를 습득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게을리한 채 근무를 태만히 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이 사건 우체국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그것도 별정우체국장으로 정규 임용되기 이전인 시보 기간에 피해 직원들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등의 갑질,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를 자행하였다.

②

원고가 피해 직원들에게 한 발언의 내용과 수위, 그 정도 등을 살펴보면, 원고는 피해 직원들을 자신과 가족들의 소유물로 인식하면서 피해 직원들에 대한 존중과배려의 태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원고가 비록 피해 직원 D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했던 피해 직원 C으로부터는 끝내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다가 원고가 향후 이 사건 우체국 별정국장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폐쇄적인 별정우체국의 특성상 원고와 직원 2~3명 정도만이 이 사건 우체국에서 함께 근무하게 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우체국 재직기간 보여 준 근무 태도나 소양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해 직원들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별정우체국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③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은 피지정인의 자녀 또는 배우자 중 법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정우체국법 제3조의2 제2호에서는 그 자격요건으로 '별정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사람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인사규칙 제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국장 또는 직원을 신규 임용 또는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에 근무성적이 좋은 경우에는 정규국장 또는 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따르면,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국장 또는 직원이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나쁜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장 또는 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비록 원고의 방어권 보장이나 피해 직원들에 대한 조사 등으로 관련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원고가 시보 기간이 끝난 2022. 7. 1.경 정규국장으로 임용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시보 기간 중 저질렀고, 피해 직원들의 원고에 대한 신고 또한 그 기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사실상 이 사건 인사규칙 제7조의2 제3항 등에 따라 정규국장으로서의 임용 자체가 힘들었던 상황으로 보이기도 한다.

④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1호 차목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4] 제2호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을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 특히 이 사건 제1, 2 징계사유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고, 그러한 피고의 판단에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더욱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단일한 비위행위가 아닌 다수의 비위행위가 경합하는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각 비위행위는 대부분 그 정도가 심한 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칙 제4조 제2항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창을 받은 공적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해 직원들이 원고의 갑질 등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였고, 특히 피해 직원 C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을 승인받기에 이른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행사와 범위의 한계를 규정한 위 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달리 위 기준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은 찾을 수 없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이 사건 우체국 또한 지정 취소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 또한 원고의 징계 양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이 사건 우체국 지정의 취소는 별정우체국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별도 처분이 필요한 것으로서 엄밀히 보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점, ㉡ 나아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규정 제5조 제2항 등에 따르면, 징계위원회가 징계 의결할 경우에는 혐의자의 비위(非達)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관련 업무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이 징계양정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피고가 2020년과 2021년 지정 취소된 피고 관할 별정우체국 2곳에 대하여 우편취급국과 출장소를 개국하여 대체한 사례를 제시하는 등 이 사건 우체국 지정의 취소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우체국의 관리자로서 조직 내 갑질과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 직원들을 보호하는 일에 솔선수범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 직원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면서 갑질·성희롱 등의 비위행위를 자행하였다. 더욱이 원고는 피해 직원들이 원고의 갑질 행위 등을 더는 견디지 못하고 피고 감사실에 신고하였음에도, 재차 피해 직원들에 대한 징계 내지 불이익 등을 암시하면서 자신에 대한 신고 철회를 종용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한층 크다.

⑧

최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회적 경각심이고취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에 대하여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서라도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갑질·성희롱 등의 근절을 통한 별정우체국 제도,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별정우체국장 지위의 상실이라는 원고가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과 비교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재판장) 정철희 유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