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5. 31.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 2층 에서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평생직업능력법'이라 한다)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3. 1. 1.부터 12. 31.까지 1년간 계좌적합훈련과정<1>인 '한식+일식 조리기능사 과정(이론+실기)'을 인정받은 후 훈련생 6명(정원 16명)을 상대로 훈련기간 2023. 3. 27.부터 5. 23.까지, 훈련일수 41일, 훈련시간을 164시간으로 정하여 직업훈련(이하 '이 사건 직업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2023. 5. 22. 이 사건 직업훈련의 훈련생이었던 D(이하 '이 사건 훈련생'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신이 2023. 5. 15. 이 사건 직업훈련을 중도 포기하였음에도 이 사건 학원이 계속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에 자신이 2023. 5. 22. 직접 직업훈련정보망(HRD-Net)에 접속하여 중도탈락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보받았다.
이에 피고는 2023. 5. 23. 이 사건 학원을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한 결과, 이 사건 훈련생이 2023. 5. 16.부터 이 사건 직업훈련에 결석하였음에도 원고 내지 이 사건 학원 소속 강사가 이 사건 훈련생의 내일배움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훈련생이 임의로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23. 6. 30.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와 2023. 7. 13. 원고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다음 2023. 7. 18. 원고에게 '이 사건 학원이 2023. 5. 15.부터 중도 포기한 이 사건 훈련생의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2023. 5. 16.부터 5. 19.까지 출석한 것으로 부정 출석 처리하였다.'는 점(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을 처분 사유로, 평생직업능력법 제19조 제2항 제5호 등을 근거 법령으로 하여 해당 과정 인정취소와 해당 직종[한식조리(13010101)]에 대한 6개월의 인정제한(2023. 7. 19.부터 2024. 1. 18.까지)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4, 5, 7, 10, 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 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훈련생과 E 훈련생 사이의 불화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훈련생의 부탁을 받고 부득이 이 사건 훈련생의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출석 처리한 것일 뿐 피고로부터 훈련 비용 등을 부정으로 수급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원고의 부당 출석 처리를 처분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원고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훈련비용 등을 부정으로 수급할 의도는 없었고, 원고의 부정 출석 처리로 인한 부정수급액 또한 매우 소액으로 계산되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는 그 동기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처분의 감경 필요성이 있음에도 피고는 그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피고가 해당 직종 인정제한 처분을 하면서 해당 직종의 범위를 단순히 코드번호(13010101)로 정한 것 또한 법익의 균형성을 현저하게 상실한 처사인 점,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이 사건 학원의 훈련생이 줄어드는 등 현재 원고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처분 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규정과 법리
평생직업능력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훈련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자는 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계좌적합훈련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5호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평생직업능력법 제1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3 [별표 1의2] 2. 개별기준 마. 2)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경우 인정취소와 6개월 해당 직종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훈련생이 원고에게 내일배움카드를 전달하고 이 사건 직업훈련을 그만둔 경위에 관하여 원고와 이 사건 훈련생의 진술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훈련생이 2023. 5. 16.부터 이 사건 직업훈련에 결석하였음에도 원고 등이 이 사건 훈련생의 내일배움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훈련생을 임의로 출석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다[원고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을 제7호증)에 따르더라도, '원고 본인이 2023. 5. 16.부터 5. 19.까지 이 사건 훈련생이 맡겨 둔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 직접 출석체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한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석 관리를 함으로써 피고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이 사건 직업훈련을 실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이 사건 위반행위의 동기와 무관하게 원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나아가 위 제1항의 [인정 근거]에서 든 증거들, 을 제1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 이전에도 '부정출결과 훈련내용의 미준수' 등을 이유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부정훈련센터에 제보가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었던 점, ② 그럼에도 원고는 재차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점, ③ 훈련 인원이나 훈련생에 대한 출결석 관리는 훈련비용의 지급 등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직업능력개발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제1항의 [인정 근거]에서 든 증거들, 을 제19, 20, 21, 2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현저히 타당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 ·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고용안정과 사회 · 경제적 지위 향상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여 사회 ·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훈련기간·시간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는 위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예산 및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 비용의 부당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련생에 대한 출결 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출결 관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이 흔들리게 되면 직업능력개발 훈련제도 자체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 또한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앞서 본 이 사건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2] 2. 개별기준 마. 2)항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데,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원고가 한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과관계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훈련생의 부정 출석 처리로 인한 부정수급액은 10만 원 미만임에도 피고가 부정수급액에 따른 차등 적용 없이 일률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처분기준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처분 근거로 제시한 위 처분기준에서는 부정으로 수급받은 훈련비용의 액수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중 해당직종 인정제한 처분을 하면서 해당직종을[한식조리(13010101)]로 정한 부분 또한 이 사건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2] 1. 일반기준 다.항에서 정한대로「자격능력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시행규칙 제6조의3 [별표 1의2] 1. 일반기준 가.항에서는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등 위반행위의 내용 · 정도 ·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위탁· 인정제한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인정취소(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다목 단서의 해당직종 위탁 · 인정제한이 병행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시정명령으로 감경할(법 제19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 이전에도 '부정출결과 훈련내용의 미준수' 등을 이유로 제보가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재차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저지른 점,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훈련생의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 부정 출석 처리를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반행위가 단순히 원고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재판장) 정철희 유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