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3나4174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9,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5.부터 2023. 7.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는 원고가, 6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21. 9. 10.부터 2021. 10. 10.까지 피고의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임금 599,356원(= 월급여 2,200,000원 – 기지급 1,600,64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와 월급여를 2,2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월급여로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가 2021. 10. 10. 지급한 2021. 9. 10.부터 2021. 9. 30.까지 기간에 대한 급여 1,400,000원(단, 피고는 5만원을 공제한 후 1,350,000원을 실제 지급하였음)은 월급여가 2,000,000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계산된 것인 점, ③ 월급여를 2,2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의 문자메시지에 원고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월 임금은 2,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월급여 2,0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1,600,644원을 뺀 399,356원(= 2,000,000원 – 1,600,644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0.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사용자의 항변이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일까지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미지급 임금에서 원고에 대한 대여금 50,000원과 원고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직업소개소에 지급한 소개료 33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50,000원을 대여한 사실 및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귀책으로 고용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소개료 330,000원을 공제하기로 한 약정 혹은 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공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이 사건 고용계약의 파기와 관련하여 원고의 귀책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위은숙 신승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