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3나42713 판결

2023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해당부분을 제2항과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10행 다음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 2.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고용할 당시,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원고 부담분 4대 보험료 및 세금(이하 ‘세금 등’이라 한다)을 납부해 주는 대신 차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재직기간 동안 원고의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야 세금 등 합계 21,940,409원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대납하였다. 원고가 위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상 피고가 대납한 위 21,940,409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청구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거나 반소로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ㆍ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세금 등을 대납하는 대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ㆍ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피고는 이 사건에서 2022. 5. 20.자로 26,394,451원을 2022년 금제878호로 공탁하여 원고 청구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공탁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카단100385 부동산가압류 사건과 관련하여 그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인데 위 해방공탁금 납입은 집행목적물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그로써 원고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태식(재판장) 한혜진 전유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