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3나4439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건설회사이고, 원고는 2020. 5. 1.부터 2020. 11.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여러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12. 8.경 피고의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고용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부산지방고용청은 피고 대표이사 C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2021. 4. 16.경 원고에게 피고를 체불 사업장으로 2020. 6.분 880,000원, 2020, 7.분 770,000원, 2020. 9.분 440,000원, 2020. 10.분 660,000원, 2020. 11.분 1,100,000원, 합계 3,850,000원의 체불임금내역이 기재된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다.

피고 대표이사 C은 원고의 위 임금을 포함하여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9,790,000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부산지방법원은 2022. 7. 13.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C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1고정1124). 위 판결은 2022. 7. 21.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7,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3,850,000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0. 11.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0.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2. 1. 21. 원고에게 이 사건 체불임금 중 3,555,43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22. 1. 21. 원고에게 3,555,43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위 돈은 사건 체불임금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공사 현장(부산 연제구 D아파트 건축현장)에 대한 체불임금 일부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위 돈의 이체 이후인 2022. 7. 13. 선고된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체불임금의 변제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면, 위 돈이 이 사건 체불임금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힘들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위은숙 신승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