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3나4449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경비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1.부터 2018. 7. 31.까지, 2018. 9. 1.부터 2020. 8. 31.까지 기간 동안 부산 북구 J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 B은 I 소속 경비지도사, 피고 C는 K 및 I 소속 경비팀장이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I 소속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들이 2016. 7. 1.부터 2017. 8. 31.까지 휴게시간에 원고로 하여금 택배 입출고 업무, 차단기 정상가동 업무 등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공동하여 원고에게 4,022,59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에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원고가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4, 5, 6호증, 갑 10, 28, 38, 42,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I가 2016. 7. 1.부터 2017. 8. 31.까지 원고를 비롯한 소속 경비원들에게 주․야간 휴게시간 중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며 I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경비일지 등을 제출하며 I를 상대로 2018. 2. 1.부터 2018. 11.

30.까지의 야간 휴게시간에 차단기 24시간 정상가동 등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효신(재판장) 유현영 서호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