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부산 영도구 C 소재 'D'의 실운영자이고, 원고는 위 사업장에 2021. 7. 1. 입사하여 배관공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2021. 11. 4. 피고에 의해 해고당한 근로자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7. 1. 원고에게 '체불사업주(개인)'란에 실제대표자로 피고가, '체불임금등내역'란에 임금 820,010원, 해고예고수당 3,840,000원 합계 4,660,010원이 각 기재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임금미지급, 요양기간 중 해고, 해고예고 의무 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부산지방법원은 2023. 7. 5.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2고정782,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위 사건은 피고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부산지방법원 2023노429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820,010원, 해고예고수당 3,840,000원 합계 4,660,010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660,0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1. 11. 4.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임금 미지급 부분은 인정하나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피고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녹취녹음씨디, 녹취 등의 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가 차량 안에서 원고에게 그만 두라고 강한 어조로, 욕설을 섞어 가며, 반복하여 말한 사실, ②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출근하라는 말을 하지 않은 사실, ③ E, F도 원고에게 전날의 해고 통지를 피고가 철회하였다는 뜻을 전하진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하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와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나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해고와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도 피고가 2021. 11. 4. 원고를 해고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22구합677)<1>.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위은숙 신승아
각주1) 위 사건은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재판(대전고등법원 2023누12307) 계속 중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