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50,145,168원, 원고 B에게 97,096,77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5. 16.부터 2024. 6. 13.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28,679,515원, 원고 B에게 150,119,67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5.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은 원고들과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나46944
판결선고
2024. 6. 13.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제7행의 “피고 D(주)(이하 ‘피고 D’라고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로 고친다.
제3면 제11행의 “피고 C”을 “피고”로 고친다.
제3면 제18행의 “다발성”을 “외상성”으로 고친다.
제4면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3)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는 2023.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 차량을 조종하였다는 건설기계관리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망인)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3월의 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22고단3923호, 피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제4면 제2,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망인 및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건설기계를 조종할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심야에 피고 차량을 트레일러에서 내려 후진하면서도 적정 거리의 후방에 야광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차량 유도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변 가로등이나 트레일러 및 피고 차량의 조명이 켜져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트레일러에 싣고 온 피고 차량을 하차하는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다가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심야였으므로, 방심한 후행 차량들이 도로 위에 정차한 차량과 후진하는 피고 차량의 존재를 미리 예상하지 못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후행 차량 운전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4호증의 1, 2의 각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를 전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시야가 밝다거나 통행량이 많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정차 위치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둔 후방에 진입금지를 의미하는 야광표지판이나 차량 유도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방지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야광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차량 유도 신호수를 배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피고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증거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의 음주, 과속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잘못이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 도로의 형태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은 사고 방지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망인이 보다 빠른 시점에 피고 차량의 존재를 인식하여 이 사건 사고를, 적어도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망인의 위와 같은 잘못은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하면 족하고, 그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유일한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탁송기사에 불과하므로 야광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차량 유도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주의의무는 해당 아스팔트 타설 공사현장의 관리자 또는 피고에게 탁송을 위탁한 회사에게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 차량을 운전한 주체는 피고이고 그로 인한 위험을 지배하고 있던 자도 피고이므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아래와 같고, 그 계산 근거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당사자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극적 손해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가동연한: 만 65세가 되기 전날인 2055. 5. 7.
월소득: 2022. 5. 16.부터 가동연한까지 도시일용노임에 가동일수 20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 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생계비 공제: 망인의 사망일인 2022. 5. 17.부터 수입의 1/3을 공제한다.
구체적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이 513,213,516원이다.
적극적 손해
장례비 5,000,000원을 망인의 상속인 중 원고 A의 손해로 인정한다.
책임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음주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30km/h의 속도제한이 있는 도로에서 85.3km/h의 속도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크게 기여한 잘못이 인정되는 점, 망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측 책임을 40%(원고 측 과실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공제
손해배상 선급금으로 15,043,459원을 인정한다.
이 외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40,000,000원 역시 재산상 손해배상의 선급금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4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합의서(을 제6호증의 1)에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합의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순수한 형사합의금 내지 위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자료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매우 이른 나이에 사망에 이른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배우자와 아버지를 잃어 큰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한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로 망인에게 50,000,000원, 원고 A에게 4,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50,145,168원[= (망인의 손해액 합계 240,241,947원 × 상속지분 3/5) + 고유 재산상 손해액(장례비) 2,000,000원 + 고유 위자료 4,000,000원], 원고 B에게 97,096,778원[= (망인의 손해액 합계 240,241,947원 × 상속지분 2/5) + 고유 위자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2. 5.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함과 아울러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양소영 김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