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3나49608 판결

2023

주문

1.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8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부터 2023. 5.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화물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원고는 2020. 8. 10.부터 2020. 12. 17.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퇴직 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1. 6. 3. '피고가 원고의 2020. 11.분 임금 3,300,000원, 2020. 12.분 임금 1,87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 피고는 2021. 6. 9.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약식기소(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1고약2469) 되었고, 2021. 9. 15. 위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22. 11. 8.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8.부터 2020. 11.말경까지 피고 소유의 스카니아 차량 및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4차례의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원고가 일으킨 각 사고로 인하여 차량수리비 등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입은 손해액이 합계 9,881,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원고가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액 9,8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12.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 5.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0. 12.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참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의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재판장) 위은숙 신승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