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임금 1,819,355원과 퇴직금 562,08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합계 2,381,436원(= 1,819,355원 + 562,0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원·피고 사이에 원고의 월 급여(세후)를 2,700,000원에서 3,0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나 그와 같은 합의가 없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참조).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2. 10.부터 2021. 3. 31.까지 전시·컨벤션 업체인 피고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 C는 2023. 3. 9. ‘근로자인 원고에게 2020. 5.부터 2020. 11.까지 임금 차액 합계 1,819,355원, 퇴직금 잔액 562,0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정533호)을 선고받은 사실, C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부산지방법원 2023노1007호)을 선고받았고,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결정(대법원 2024도1042호, 이하 총칭하여 ‘관련 형사재판’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 1,819,355원, 퇴직금 562,081원을 미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금 합계 2,381,436원(= 임금 차액 1,819,355원 + 퇴직금 잔액 562,08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21. 3.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1.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C는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월급여(세후)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를 전제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계산하여 위와 같은 액수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였다.
이처럼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인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어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들, 즉 업종의 성격, 원고의 근무태도 및 퇴직 이후 행태 등을 다시 살피더라도 관련 형사재판의 판단을 번복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양소영 김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