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나5756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의 가집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327,5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62,246,3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에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21행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원고가 1인 회사는 아니지만, 원고의 다른 주주들이 피고가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여 왔으므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던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1978. 1. 10. 선고 77다1788 판결은 회사 주식의 80%를 가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 이사에게 보수의 일종인 공로상여금 지급을 약속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질 것이 당연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과 다름이 없다는 것으로, 피고가 가진 원고의 주식이 1/3에 불과한 이 사건에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327 판결은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이사보수 지급규정에 따라 이사의 재임 중 보수를 지급하여 왔다면 그 이사의 퇴직금에 관한 이사보수 지급규정에 관해 주주총회가 승인결의를 한 사실이 없더라도 묵시적으로 승인하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안과 사실관계를 달리 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을 제8호증)에 첨부된 손익계산서에 임원급여로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의 다른 주주들이 피고의 급여 수령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지급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정관이 2021. 11. 1. 개정되기 전에는, 정관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구 정관 보수규정'이라 한다)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대표이사로서의 재직기간 동안 매일 출근하여 대표이사의 업무는 물론이고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이상 다른 직원들에 준하여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원고의 정관이 2021. 11. 1. 개정된 이후에는, 정관 제49조 제1항에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하되, 제2항에서 입원의 보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별도의 임원보수(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임원보수(상여금) 지급규정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연도에는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관 개정 및 임원보수(상여금) 지급규정이 원고의 주주총회를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이상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수 지급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이기는 하지만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원고 회사에서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연봉, 수단,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참조), 피고가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임금 청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피고는 항소이유서에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취지가 아니라고 한다), 대표이사로서의 피고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 즉 이사의 보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이상 피고가 실제로 출근하여 상근을 하며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다.

②

이 사건 구 정관 보수규정도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의 경우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다른 직원의 경우에 준하여 지급한다는 것인데, 피고가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함과 별도로 원고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 수행과 구별되는 원고 소속의 직원들이 담당하는 직무를 담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피고도 '원고 회사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여 대표이사로서의 직을 공식적으로 수행하였다'거나,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매일출근해서 상근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가 2021. 11. 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일부(제49조) 변경의 건'과'임원보수(상여금) 지급규정 제정의 건'을 가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주주총회에서는 대표이사에게 지급될 월간 보수 총액의 한도를 정한 입원보수(상여금) 지급규정의 제정안을 가결하였을 뿐이고, 개별 이사에 대한 구체적인 보수 지급에 관하여는 아무런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원고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의 보수 액수를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의 임원보수(상여금) 지급규정은 제4조에서 임원의 보수는 매년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한도를 결의하도록 하고(제1항 본문),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연도에는 제5조에 의거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 단서), 제5조에서 대표이사의 월간 급여 한도를 5,000만 원 이내로 정하고(제3항), 그 한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제2항 본문), 임원별 지급액 결정을 위한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경우 직전연도 지급액에 준하여 지급한다(제2항 단서)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그 전체적인 내용,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임원보수(상여금) 지급규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의 구체적인 보수 지급액을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여야 하고, 그 이후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보수 지급액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 지급액에 따라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양소영 김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