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B,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 D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B,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D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E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들은 원고가 운영하는 E대학교의 교원들로서 피고 B는 F대학 시각영상디자인학과 부교수, 피고 C은 F대학 실내환경디자인학과 부교수, 피고 D은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인 자이다.
원고의 2016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계획 및 연구비 지급
원고의 교내연구비 지원계획 공고
원고는 2016. 5. 3. “2016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계획”(이하 ‘2016년 연구비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들의 연구비 신청 및 원고의 연구비 지급
피고들은 위 공고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6. 6. 9. 피고들을 교내연구비 지원 대상자로 확정하여 2016. 6. 28. 아래 표(이하 각 순번의 연구를 ‘제○연구’라 한다) 기재와 같이 연구비로 피고 B에게 3,000,000원, 피고 C에게 2,000,000원, 피고 D에게 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이하 피고들이 각자 지급받은 연구비를 ‘피고 ○○○ 2016년 연구비’라 한다).
피고 B, 피고 C의 연구결과물 제출
피고 B는 제1연구와 관련하여 “M”(이하 ‘제1논문’이라 한다)을, 피고 B와 피고 C은 제3연구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N”(이하 ‘제3논문’이라 한다)를 2016. 12. 30.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인 사단법인 O(이하 ‘소외 학회’라 한다) 발행 P(2016. 12.)에 게재하였고, 나머지 제2, 4연구에 관하여도 각자 논문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소외 학회가 발간한 논문집에 게재된 제1, 3논문에는 원고로부터 지원을 받아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사사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않고,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인 용색인(KCI) 홈페이지(이하 ‘KCI 홈페이지’라 한다)상 등록된 제1, 3논문에도 사사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
피고 D의 연구결과물 미제출
피고 D은 2016. 9. 30.경 원고로부터 해임되었으나 원고에게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서울고등법원 2018. 8. 21. 선고 2018나2003708 판결)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해임처분이 취소되었고, 2018. 11. 1. 복직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19. 3. 23. 제5, 6연구의 연구결과물 제출기한을 2020. 8. 31.까지로 연장한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으나, 피고 D은 현재까지도 위 제5, 6연구에 관한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2019학년도 교내연구비 2차 지원계획 및 피고 D에 대한 연구비 지급
원고는 2019. 5. 29. ”2019학년도 교내연구비 2차 지원계획”(이하 ’2019년 연구비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D은 위 공고에 따라 과제명 ”Q, 연구기간 2019. 9. 1.부터 2020. 8. 31.까지로 하는 교내연구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9. 9.경 피고 D을 연구비 지원 대상자로 확정하여 2019. 9. 10. 피고 D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피고 D이 지급받은 연구비를 ’2019년 연구비‘라 한다).
피고 D은 2019년 연구비 지원계획에 따른 연구실적물을 그 제출기한인 2020. 8. 31.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21. 3. 31.에서야 “R(이하 ’2019년 논문‘이라 한다)”를 S 학회지에 발표하였다. 단, 위 논문에는 E대학교로부터 지원받았다는 내용의 사사문구가 표기되었으나, 2020년 연구비 지원으로 그 연도가 잘못 표기되었다(“This work was supported by a E University 2020 Reserch Fund”).
원고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후속 조치
원고는 2021. 7. 무렵 교육부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아, 2022. 2.경 피고들의 아래와 같은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피고 D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피고 B, C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요구하는 내용의 감사결과 처분서를 받았다.
원고는 위 감사결과에 따라 2022. 3. 28.경 피고들에 대하여 연구비 환수를 안내하였고, 그 구체적 환수금액 및 환수사유는 아래 기재와 같다.
원고의 교내연구비 관리규정
한편 원고의 교내연구비 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의 교내연구비 관리규정 제19조 제5항 및 2016년 연구비 지원계획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교내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책임자는 최종 연구결과물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는 사사문구를 명시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물에 그 기재가 없는 경우 지급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B는 2016년 연구비 지원계획에 따라 원고로부터 제1연구 연구비로 1,000,000원, 제3연구 연구비로 1,000,000원을, 피고 C은 제3연구 연구비로 1,000,000원을 각 지급받았음에도, 위 피고들은 위 각 연구의 최종연구결과물인 제1, 3논문에 사사문구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기지급받은 연구비 2,000,000원을, 피고 C은 기지급받은 연구비 1,000,000원을 각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의 교내연구비 관리규정 제20조의2 제6호, 2016년 연구비 지원계획 및 2019년 연구비 지원계획에 의하면, 교내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책임자는 제출기한 내에 연구결과물을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받은 연구비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D은 2016년 연구비 지원계획에 따라 제5, 6연구와 관련한 연구비로 4,000,000원을, 2019년 연구비 지원계획에 따라 연구비로 3,000,000원을 각 지급받았음에도, 위 피고는 위 각 연구결과물 제출기한인 2020. 8. 31.까지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연구비 합계 7,000,000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교내연구비 관리규정 제19조 제5항은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작성된 최종연구결과물을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E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수행한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6년 연구비 지원계획에서도 “논문상에 E대학교의 지원 여부(사사표기) 및 E대학교 소속을 명기하여야 하며, 미표기시 연구비 환수 조치함“을 공고한 사실, 피고 B가 작성한 제1논문과 피고 B, 피고 C이 공동 작성한 제3논문은 소외 학회가 발간한 논문집에 게재되었는데 원고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사사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않았고, KCI 홈페이지상 등록된 위 논문들에도 사사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 피고 C은 소외 학회로부터 제1, 3논문의 최종수정본으로 PDF 파일(을 제18호증의 1, 제19호증의 1)을 제공받았는데, 위 파일의 논문들에는 사사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위 파일의 작성일자 및 수정일자가 2017. 1. 10.경인 것으로 보아 위 파일은 학회지에 게재될 무렵에 생성되었다고 보이는바, 소외 학회의 논문 발간 과정에서의 오류로 인해 사사문구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위 피고들은 E대학교 부교수로 재직 중인 자들로서, 위 피고들의 교원 경력을 고려할 때 교내연구비 지원 대상 논문의 경우 사사문구 기재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제1, 3논문 외에 위 피고들이 2016년 연구비 지원계획에 따라 연구비 지원을 받고 제출한 다른 논문들에 대해서는 교육부 감사절차에서 사사문구 미기재로 지적받지 아니하였는바, 위 피고들이 같은 시기에 제출한 제1, 3논문에 대해서만 고의로 사사문구를 누락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교내연구비 지원 대상 논문에 사사문구를 기입하도록 하는 목적은 연구비 이중수혜 등의 부정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데, 위 피고들이 제1, 3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비를 이중수혜 하였다는 등의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위 피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사사문구가 누락된 경우에도 원고가 연구비를 환수할 수 있다고 본다면, 연구책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대학의 안정적 연구진흥 및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연구비 지원 사업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교내연구비 관리규정, 2016년 연구비 지원계획에 규정된 사사표기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2016년 연구비에 관한 판단
교내연구비 관리규정 제20조의2 제6호는 “소정기간 내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D은 2016년 연구비 지원계획에 따라 제5, 6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비를 신청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4,000,000원의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실, 이후 피고 D은 원고로부터 해임되었다가 이후 2018. 11. 1.경 복직되었고, 이에 원고는 위 피고에게 위 연구들의 결과물 제출기한을 2020. 8. 31.까지 연장하겠다는 통지를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 D은 위 기한까지 제5, 6연구와 관련된 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교내연구비 관리규정, 2016년 연구비 지원계획에 따라, 피고 D은 원고에게 2016년 연구비로 지급받은 4,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원고가 피고 D과 연구결과물 제출기한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2020. 8. 31.까지 제출하도록 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8. 2. 1. 신설된 교내연구비 관리규정 제21조의2에서 “이 규정에 따라 교내연구비를 지원하는 과제는 연구책임자와 대학 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2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6년 연구비 지원계획에 따른 연구결과물 제출기한은 2017. 2. 28.이었는데, 피고 D에 대한 원고의 부당해임 및 복직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서 그 제출기한이 2020. 8. 31.까지로 연장되었고, 원고는 2019. 4. 30.경 피고 D에게 위 연장된 제출기한을 메일로 통지한 점, ② 당초 2016년 연구비 지원계획에서 정한 연구실적물 제출기한(2017. 2. 28.)이 공고일(2016. 5. 3.)로부터 1년이 안 된 기간임을 고려하면, 위 연장된 제출기한(2020. 8. 31.)은 원고가 위 피고에게 메일로 그 기한을 통지한 날(2019. 4. 30.)로부터 1년 4개월의 기간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부당하게 짧은 기한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교내연구비 관리규정 제21조의2는 2018. 2. 1. 신설된 규정인데, 2016년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항으로, 연구비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어 이미 지급된 연구비에 관한 결과물 제출기한을 연장할 때에도 연구책임자와 학교간 새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D에게 제시한 위 제출기한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년 연구비에 관한 판단
교내연구비 관리규정 제20조의2 제6호에서 연구기간 내 연구결과물 미제출시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비 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 2019년 연구비 지원계획에서 연구실적물 제출기한을 2020. 8. 31.까지로 정하고, 위 제출기한 내 연구실적물 미제출시 연구비 환수를 공고한 사실, 피고 D은 2019년 연구비 지원계획에 따라 ’Q‘이라는 연구 제목으로 연구비 지원을 신청하여 원고로부터 3,000,000원의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실, 피고 D은 2020. 8. 31.까지 위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다가, 2021. 3. 31.에서야 2019년 논문을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교내연구비 관리규정, 2019년 연구비 지원계획에 따라, 피고 D은 원고에게 2019년 연구비로 지급받은 3,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교내연구비 관리규정에서 최종연구결과물 제출기한을 연구종료일로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2019년 논문은 위 연구가 종료된 무렵인 2020. 8. 31.로부터 2년이 도과하기 이전인 2021. 3. 31. 제출됨으로써 기한 내 제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내연구비 관리규정 제19조 제1항에서 “자유공모과제연구비 수혜 연구책임자는 최종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연구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연구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자유공모과제연구비는 전임교원의 연구풍토 조성을 위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모하여 지원하는 연구비로, 2019년 연구비 지원계획에 의하면 ’연구실적물 제출 마감 시한‘을 2020. 8. 31.까지로 명시하여 공고하였고, 피고 D도 위 공고에 따라 위 제출기한을 인지한 상태에서 연구비 지원을 신청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교내연구비 관리규정은 교내연구비 지원 사항과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일로부터 적어도 2년 이내에는 논문을 게재하여야 함을 정하고 있는 반면, 2019년 연구비 지원계획은 2019년 교내연구비 지원 공모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 것으로, 위 2년의 기간 내에서 더 짧은 기간을 연구실적물 제출기한으로 정하여 공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공고된 계획에 따른 제출기한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가 제출기한 내에 연구결과물을 제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D은, 원고가 지급한 연구비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단체협약 등의 근거 없이 사후적으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피고 D에게 지급한 2016년 연구비 및 2019년 연구비는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된 연구과제에 지급되는 돈으로서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D은, 원고가 연구비 지원 과제 수행에 있어서의 미이행을 이유로 연구비 환수를 예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설령 위와 같은 약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피고 D에게 어떠한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기한 내 연구결과물 미제출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손해배상에 따른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미리 약정으로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둔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교원들의 연구 진흥과 연구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내연구비 지원계획을 세우면서, 연구비 신청 조건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비 환수조치를 취할 것을 공고한 것을 두고,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연구비 환수조치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임을 전제로 하는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2016년 연구비 4,000,000원 및 2019년 연구비 3,000,000원 합계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B, 피고 C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B,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 D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미경(재판장) 이보람 이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