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등기임원(사내이사)으로 재임하였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 71,033,955원[= 89,166,600원(3개월 평균급여 4,458,330원 × 사내이사 지급률 500% × 근속년수 4년) - 기 지급퇴직금 18,132,645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등기임원(사내이사)으로 등재된 것은 피고의 영업상 필요에 의한 명목적인 것일 뿐 실제로 원고의 지위는 근로자에 불과하여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등 참조).
회사나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6호증, 을 제1, 4, 7, 8, 9,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은 피고의 형식상·명목상 이사에 불과하고 사용자인 피고나 그 대표이사 C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는 근로자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원고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의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원고에 대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사용자로서 납부하였다.
피고의 내부 서류인 각 유류비 정산서(갑 제16호증)나 기성청구서 등에 기재된 원고의 직급은 이사가 아닌 부장이다.
피고의 내부 결재 서류에는 부장과 이사 란이 별도로 존재하는데, 원고는 업무수행 중 결재 서류의 부장 란에 서명하였고, 이는 원고 자신도 내부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사가 아닌 부장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원고가 2014. 4. 7. 피고에 입사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을 제7호증)에는 원고의 업무 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5. 1. 20.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원고의 업무형태가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 회사 내부적으로 원고를 이사로 호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동시에 위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C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피고는 본사 상주 인력이 6~7명에 불과하여 비교적 간소화된 형태로 정형화된 부서의 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그 성질상 반드시 원고가 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고 하기 어려운바,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2조 제3항은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피고의 공무부장으로 근무한 E은 ‘A 부장은 관리부장으로 인사, 공공 입찰 등 관리파트 업무를 수행했으며 내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부장직책으로 근무하였다’고 하고 있다(을 제9호증 사실확인서).
원고는 피고가 시공하는 공사를 대부분 수주하였고, 피고의 인사․현장관리 등 피고의 경영 전반을 담당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한 바 있고, 원고 본인의 업무 내용과 출퇴근 시간을 자유로이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업무 형태 자체가 소수의 인력으로 간소화되어 다소 비정형적인 특성을 보이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이사의 지위에서 능동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나 그 대표이사 C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아울러 원고의 소송수행은 피고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한 것이다). 갑 제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원고는 이사가 아닌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지위가 이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정성호 박우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