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문맥에 따라 '채무자' 또는 '채무자 회사'라 한다)의 신용보증 부탁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① 2014. 9. 5. 보증금액 873,000,000원, 보증기간 2018. 8. 31.까지로 한 신용보증, ② 2014. 9. 5. 보증금액 117,000,000원, 보증기간 2018. 8. 31.까지로 한 신용보증, ③ 2014. 12. 24. 보증금액 495,000,000원, 보증기간 2018. 12. 21.까지로 한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채무자는 위 각 신용보증에 따라 F은행으로부터 합계 1,6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채무자가 2018. 7. 3.경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8. 14. 이 사건 각 신용보증에 따라 F은행에 1,222,430,606원(= 원금 1,210,000,000원 + 이자 11,470,6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채무자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지연손해금, 법적절차비용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9차55 구상금), 2019. 1. 9. '채무자는 원고에게 1,271,473,9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9. 7. 17. 확정되었다.
채무자의 처분행위 및 무자력
채무자는 2021. 12. 31. 피고에게 별지 제1항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E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채무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피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21. 1.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4,720,788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피고의 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 채권양도는 이와 같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수영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당심 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2017. 3. 1.부터 2021. 1. 31.까지 약 4년간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 기간 임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인 2022. 1. 12.에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체불임금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피고는 2014. 7.경부터 2018. 4.경까지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8. 5. 1.부터 채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L의 실질 운영자는 채무자의 대표이사인 D이고, 피고의 소속은 D가 필요에 따라 전배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을 뿐 L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도 실질적으로는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 회사와 L는 별개의 법인이고, 그 실질운영자가 모두 D이고 D의 필요에 따라 피고의 소속 법인을 변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L에 근무한 것이 채무자 회사에서 근무한 것과 마찬가지라거나 채무자 회사에 피고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당심 증인 K는 'L는 피고가 대표자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 대표자는 D였고, 피고가 대표자로 있으면서도 채무자 회사의 업무를 주로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은 채무자 회사에서 2014. 9. 1.경 퇴사한 자로서 피고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2017. 3. 1.부터 2021. 1. 31.까지 기간에 근무한 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위 증언을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는 부산 사하구 M에 위치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로부터 경영컨설팅 용역 대가로 2019년에는 월 20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을, 2020년에는 합계 1,8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채무자 사업장의 위치는 울산 동구이고 피고가 2020년에 근무한 채무자의 거제지사는 경남 거제시에 위치하였다.
피고는 위 경영컨설팅 용역은 주로 전화로 이루어지거나 주말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위 기간 채무자 회사에서도 근무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지급받은 위 용역대금의 액수에 비추어볼 때 전화통화 내지 주말 방문만으로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신빙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는 채무자 회사의 영업이 상당히 어려워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던 시기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기간 채무자 회사가 아닌 N에 노무를 제공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채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O, P, Q, R, K, S, T, U, V, W은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근무하여 왔다'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을 제10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위 O, P, K, S, T은 모두 2017. 3.경 이전에 퇴사한 자들로서 피고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2017. 3. 1.부터 2021. 1. 31.까지 기간에 함께 근무하지 않은 자들이고, U은 위 기간 이후인 2022. 6. 1.에 입사한 자이다. 또한 Q, R, V, W(을 제10호증의3, 4, 7, 8)의 각 사실확인서 내용은 '피고가 D의 업무 지시와 승인을 받으며 출근, 퇴근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는 채무자 대표이사인 D의 친동생인 점,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L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L 주식 중 2%를 소유하기도 하는 등 일반적인 근로자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내용만으로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거나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채권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채무자 회사 명의로 작성된 '미지급 급여내역서'(을 제9호증)에는 채무자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2016. 7.부터 2020. 12.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9,463,999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채무자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는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점, 피고와 채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나 피고가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액수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급여내역서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오지영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