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044,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16.부터 2024. 5. 30.까지 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3, 14행의 "피고 차량"부터 "무단횡단하는"까지를 "전방에서 차량 진행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의 그림을 아래 그림으로 고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3면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을 그대로 인용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한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8, 9호증의 각 기재, 경험칙,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가동연한: 만 65세가 되기 전날인 2043. 9. 19.
월소득: 2021. 9. 16.부터 가동연한까지 도시일용노임에 가동일수 20일을 적용하여 산정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 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 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 ·직종별 · 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생계비 공제: 망인의 사망일인 2023. 8. 14.부터 수입의 1/3을 공제한다.
구체적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이 291,694,448원이다(생계비 공제는 상실률에 반영).
적극적 손해
기왕치료비: 10,601,934원(= 치료비 중 망인 본인부담분 8,945,754원 + 이송치치료 1,060,300원 + 기저귀 등 용품구매 기타 비용 595,880원)
기왕개호비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 또는 후유장해의 부위·정도·연령·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5574 판결). 장애를 입어 혼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자를 직업적인 개호인이 도와주는 것만이 개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를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중환자실 입원기간 동안에는 간호사의 전적인 간호를 받으므로 통상 별도의 개호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1032 판결, 대버원 1994. 3. 25. 선고 93다43644 판결 참조).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사지마비'로 입원치료를 계속하던 중, 2023. 8. 14. 사망하였던 사실은 앞서 보았고,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후 H병원으로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21. 10. 6.부터 일반병실로 이동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H병원 간호기록지 150면), 위 일반병실로 이동하는 날부터 간병인이 상주해야함을 교육받은 망인의 가족은 망인이 일반병실로 이동한 이후 입원기간 동안 망인을 간병하는 한편, 별도로 'J' 등의 간병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고용하고 간병비로 약 50,000,000원을 지출하기도하였던 사실, 직업적인 간병인에 의한 개호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에도 상주 간병인에 의한 개호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망인의 노동능력상실율, 연령, 성별,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H병원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이동한 2021. 10. 6.부터 사망일인 2023. 8. 14.까지 1일 24시간 보통 인부 1인의 개호가 필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계산: 86,281,869원
장례비 5,000,000원(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본인의 손해로 인정한다)
책임제한
다만 망인도 늦은 밤에 도로 위를 차량을 등진 채 차량 진행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뒤에서 차량이 오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왕복 6차로 이상의 간선도로에서 보도 바로 옆의 차도에서 1개 차로 더 중앙 쪽으로 진입하여 보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크게 기여한 잘못이 인정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측 책임을 40%(원고 측 과실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공제
손해배상 선급금 21,770,280원
기왕치료비 177,694,780원 중 망인 과실 기여분 106,616,868원(= 177,694,780원 × 0.6)
위자료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중상을 당한 후 오랜 치료기간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사망에까지 이른 점, 이로 인해 망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도 매우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사망 당시 원고의 나이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망인 50,000,000원, 원고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89,044,152원(= 망인의 손해 77,044,152원 + 원고 고유 손해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9.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양소영 김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