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노100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E의 급여는 세후 270만 원이 맞고, 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E의 급여가 세후 300만 원이라고 사실인정 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미지급 임금등을 산정함에 있어, 2020. 5. 21.에 지급된 270만 원은 이를 퇴직금의 중간정산으로 보아 미지급 퇴직금 액수에서 공제하였고, 2020. 5.분 임금으로 지급된 270만 원 중 E이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급여 2,419,355원(= 300만 원 × 25일/31일)를 뺀 나머지 280,645원은 이를 초과지급된 임금으로 보아 미지급 임금 액수에서 공제하였는바, 금액 산정의 위법도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순영(재판장) 이호철 이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