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3노175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원심 판시 2019고단3036 사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① 카드대납사업대금 명목의 돈(범죄일람표 순번 1~10)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원인 K를 통하여 직접 한 것으로 피고인과 무관하고, ② 차량 매입대금 명목의 돈(범죄일람표 순번 11)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2017. 10. 20. 피해자에게 이를 상환하였으며, ③ 수제담배 사업자금 명목의 돈(범죄일람표 순번 12~18) 합계 2,100만 원 중 실제 수제담배 사업자금 명목의 돈은 300만 원에 불과한데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받을 무렵 수제담배가 불법행위라는 뉴스를 보고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돈은 주식투자대금에 불과하며, ④ 대부자금 명목의 돈(범죄일람표 순번 19) 역시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2017. 10. 10.~13.경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며, ⑤ 렌터카 사업자금 명목의 돈(범죄일람표 순번 20~26)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실제 차고지 임대차보증금, 사무실 임대료, 각종 공사비 등을 지출하고 렌터카 사업 허가를 받기도 하였으나, 차량 잔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바람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⑥ 차량구매대행 명목의 돈(범죄일람표 순번 37~46)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실제 비용을 지출하고 차량을 구입하였고 각종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2)

K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원심 판시 2022고단165)

K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이고, 설령 K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은 700만 원 가량에 불과하다.

3)

피해자 L, M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원심 판시 2021고단4248 사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각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사기 범행의 경우 그 내용과 수법 및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 역시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원심 재판 도중 도주하여 원심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그 후 항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 소환장을 수령하였음에도 이 법원의 공판기일에도 역시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편취금 중 일부 및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든 양형부당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이민령 박병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