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3. 29. 선고 2023노200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데, 이 사건 범행은 이와 같은 제도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지원금 액수도 상당히 큰 편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원금은 전액 반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징수금 합계 4,000만 원을 납부하는 등 이를 매월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지원금을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하였고,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