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4. 12. 선고 2023노260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7면 제12 내지 14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로, 원심판결 제8면 제12행 “징역형 선택”을 “금고형 선택”으로 각 경정하고, 원심판결 제8면 제16행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 공동피고인 사단법인 B는 벌금 1,000만 원, 공동피고인 C은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 및 위 공동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 중 위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에 대하여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제7면 제12 내지 14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로, 원심판결 제8면 제12행 “징역형 선택”을 “금고형 선택”으로 각 경정하고, 원심판결 제8면 제16행 “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신은진 황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