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3노285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3고단382호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2022고단3293 사건에 관하여)

1)

2012년도 사기범행 부분

피고인은 I 빌라 신축 공사의 하도급업체 임원이던 Q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도배 및 마루판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것일 뿐,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그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도 없다.

2)

2015년도 사기범행 부분

피고인은 J건물 공사의 건축주인 R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하도급한 도배 및 마루판 공사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편취 고의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2012년 및 2015년의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당심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구체적인 여러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달리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나거나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앞서 동종의 사기 범행 및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 F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게 평가된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2023고단371호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신은진 황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