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C 대표 B로부터 계좌로 급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B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지급한 금원은 차용금을 변제한 것이라 주장하나 차용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B에게 소개한 P 등 5명은 정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부당수급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에서 일용직 또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을 뿐, 정상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❶ 당심 증인 Q이 피고인을 통해 B을 소개받은 것은 맞으나, 부정수급에 관하여는 B과 상의하였지 피고인과 상의한 바 없으며 B을 소개받을 당시 실제 일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❷ P, R는 피고인이 일자리를 주선해주었고 부정수급에 관한 상담은 B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 ❸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Q등이 받은 부정수급에 관해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성익경(재판장) 박영호 김도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