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서면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효이고, 피고인이 사전에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4910 판결 등 참조).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퇴직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위 조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인 오태원과 연차휴가 대체 사용에 관한 서면 합의서를 매달 작성한 점, ② 피고인이 2018~2022.경 이 사건 근로자들과 작성한 각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토요일을 근무일로 정하고 있고, 토요일 근무를 전제로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들도 토요일의 실제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장근로수당을 전부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17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결론적으로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신은진 황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