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어 즉시 확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던 반면 당심에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