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노429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마다 퇴직금을 함께 선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부분

(1)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44877 판결).

(2)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를 채용할 당시 피해자와 “퇴직금은 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일 뿐이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전의 액수가 특정된 사실조차 없어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유효한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 부분

(1)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성익경 박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