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3노432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 또는 폭력성 범죄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었을 고통을 고려하면 엄벌의 필요성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력은 대부분 2009년 이전의 것이고, 그 이후에는 202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2022년 고용보험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F을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부부인 피해자들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