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및 동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23고단1228, 2023고단1237)에 대하여 원심 제4회 공판기일(2023. 8. 10.)에 검사의 공소취소를 이유로 각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위 각 공소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기간 내에 쌍방이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정범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B은 2023.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3.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A 및 동인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① 피고인이 B에게 금융거래에 필요하고도 중요한 수단인 신분증 사진, 증권 계좌, 계좌와 연결된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교부하였는바, 일반인의 입장에서 위법한 금전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보이는 점, ② B으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한 G의 진술 및 피고인 본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경제 범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사실을 깨달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자 이를 B에게 알렸고, ’100만 원을 받고 잠시 숨어 지내라‘는 B의 지시에 따랐는데, 이러한 범행 후 태도는 B의 사기범행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고, 달리 이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나거나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추가로 제출된 바도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A 및 검사가 각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양형에 관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때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발생한 바도 없다. 원심이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