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내지 18, 20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고,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수법 및 경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사기죄의 피해자 I,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① 근로자 M<1>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근로자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변제 금액이 위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액 1,573만 원에 비추어 소액에 불과하고, ② 피해자 G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향후 피해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약속만 하였을 뿐 실제로 변제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위 합의서들이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심판결 이후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2> 더군다나 상대적으로 피해 금액이 큰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합의서들이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양형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신은진 황창민
각주1)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20명의 근로자들 중 M을 제외한 19명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각주2) 피고인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볼 때(증거기록 제516면) 피고인이 향후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