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노4805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한 점, 다수의 근로기준법 처벌전력 등)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달리 당심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근로자들 앞으로 미지급 임금 전액 또는 일부를 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민(재판장) 박민준 이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