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1년 3월분 임금(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4. 1. 피해자에게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9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금 18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퇴사 시 보안서약서 작성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내용증명을 보내어 임금 3개월 치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해고를 하면 3개월 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퇴직금과 3개월 치 임금 상당액의 해고예고수당을 합하여 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후에 해고예고수당은 1개월 치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을 알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하는 돈보다 초과 지급하여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는 ‘노동청에서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은,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면 고소가 취하된다고 하니까 조사관의 말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취지였다.’라고 진술하여 그 노동청에서의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게 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변소 내용도 경험칙 상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지급만을 목적으로 2021. 4. 1.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2021. 4. 9. 이 사건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는 보안서약서 미작성을 이유로만 그 지급을 거절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펴보면,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다툼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금석(재판장) 우경아 박승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