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3노62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D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들어 ‘D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측은 일일작업량을 계산하여 일의 진행 정도나 범위를 결정하고, D을 포함한 인력의 투입여부를 그때그때 결정하여 통지하는 등 D의 구체적인 업무일과 업무시간의 결정에 통제권을 행사하였으며, 피고인 측의 현장소장은 D의 출근일자, 업무시간, 업무내용 등을 관리하였고, 작업시수를 줄이는 것을 독려하거나 연장 작업이 필요한 경우 미리 보고하도록 하는 등 D의 업무수행 과정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그 도급사인 H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D 등 인력들을 작업하게 하면서, D 등 작업자들의 출근부를 관리하였고, 출근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진 것을 전제로 출퇴근 버스를 운영하였는바, 피고인은 근무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고 D은 이에 구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D은 취부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취부작업을 위한 장비, CO2 용접기, 산소절단기 및 호스, 레버플로, 만력기, 유압자키, 스테인리스 직각자 등은 모두 피고인이 공급하였고, 일정 기간 연속적으로 근무한 경우 그 비용도 모두 피고인 측이 부담하였으며, 퇴직 시 위 장비들을 반납한 점 등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원심판결의 양형이유와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호철(재판장) 이준범 강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