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20. 3. 3.부터 2020. 10. 10.까지 C 소유의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승선하여 C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소송사건을 위임받아 이를 수행한 변호사이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송위임 등
원고는 C과의 근로기간이 종료된 후 2022. 10. 11.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C에 대한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고, 2022. 10. 18. 진정사건 처리결과 알림 및 지급지시,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았다. 그 체불임금 확인원에는 C의 원고에 대한 체불내역이 '임금 105,000,000원, 퇴직금 8,44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2022. 10. 28.경 피고에게 자신의 C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변제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위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C을 상대로 2022. 10.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카단20705호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2022. 11. 14. 같은 법원 2022가단37706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가압류 신청 및 본안소송 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이 체불임금 105,000,000원 및 퇴직금 8,440,000원의 합계113,44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2022. 11. 2. 그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2022. 11. 10. 이 사건 선박의 어선원부에 원고 명의의 가압류 등록이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본안소송에 대하여 2023. 6. 14.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23. 6. 30. 확정되었다.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 진행 및 원고의 배당요구 등
E, F, G, H(이하 '퇴사선원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C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하선한 사람들이다.
퇴사선원들은 C을 상대로 2022. 11.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I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2022. 11. 8. 그 경매개시결정이 이뤄짐에 따라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22. 11. 11. 접수 제127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23. 5. 10. 이 사건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배당요구(이하 '이 사건 배당요구'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그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이 원고가 퇴사한 2022. 10. 10.까지의 체불임금 105,000,000원 및 퇴직금 8,440,000원의 합계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선박은 2023. 10. 12. 매각기일에서 570,000,000원에 낙찰되었고,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금액은 564,718,579원으로 결정되었다. 2024. 9. 30. 배당표 경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배당표 내역은 아래와 같고, 그중 원고에게 배당된33,440,000원은 2022. 5. 11.부터 2022. 10. 10.까지의 5개월분 임금 25,000,000원과 퇴직금 8,440,000원의 합계이다.
원고는 2024. 1. 25. 피고의 사무소에서 소송기록 일체 및 판결문 원본을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4. 1. 29. 원고의 계좌에 4,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채권은 2022년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것으로 상법 제777조<2>에 따른 선박우선특권이 적용되므로, 집행권원 없이도 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저당권보다 선순위로 보호받는다. 한편 위 선박우선특권은 상법 제786조<3>에 따라 그 채권의 발생일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선박우선특권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채 가압류 및 본안소송을 제기하다가, 위 선박우선특권의 제척기간이 상당히 경과한 2023. 5. 10.에야 비로소 이 사건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위 임의경매에서 배당받은 금액은 이 사건 채권액 113,440,000원 중 33,440,000원<4>에 불과하다.
만약 피고가 이 사건 소송위임 후 불필요한 가압류 및 본안소송절차 없이 바로 선박우선특권에 따른 임의경매를 신청했다면 원고는 퇴사선원들과 동일하게 C에 대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소송대리인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그 차액인 80,000,000원<5>(= 113,440,000원 - 33,440,000원)을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손해배상범위는 위 차액 상당액이다.
원고가 2024. 1. 29.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4,000,000원은 불필요한 가압류 및 본안소송에 관한 비용을 부당이득 명목으로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부제소합의를 약정한 사실이 없다.
피고
이 사건 채권은 대여금 채권 총 45,000,000원, 2020년도 체불임금 40,000,000원, 2021년도 체불임금 20,000,000원, 퇴직금 8,440,000원의 합계이다. 따라서 위 채권중 선박우선특권이 적용되는 임금채권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4개월분 임금 20,000,000원인바,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배당받은 임금채권은 25,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소송과정에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채권 중 선박우선특권이 적용되는 부분은 일부에 불과한바, 위 채권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 및 본안소송을 진행한 것이 무의미한 절차라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위임인인 원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수임사무 수행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 중 자신이 배당받지 못한 금액 전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우선특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 판단을 위한 전제로 임금채권의 발생시기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고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인바, 그에 대한 증명 없이 이뤄진 원고의 위 손해액 산정은 이유 없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한 2024. 1. 25.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제소합의 약정이 있었고, 피고는 그 약정에 따라 2024. 1. 29. 원고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위 부제소합의 약정을 위반한 것이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예비적 항변을 하고 있으나, 부제소합의에 위배된 소의 적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송위임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 가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변호사에게 이와 같은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서 의뢰인의 재산 등 권리의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479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임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란 통상 수임인의 직업, 지위 등에 관하여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는 법률전문가로서의 평균적인 변호사가 그 판단기준이 된다. 따라서 변호사가 수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평균적인 변호사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지식이나 능력을 가지고 합리적인 주의와 노력을 다하여 수임사무를 처리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긍정될 수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변호사에게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그러한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 5 내지 7, 9, 10, 1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발급한 진정사건 처리결과 및 체불임금 확인원에 이 사건 채권이 2022년까지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가압류 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채권이 2022년까지 발생한 임금채권이라고 주장하였고, 그 첨부서류로 위 진정사건 처리결과및 체불임금 확인원을 제출하였던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배당요구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였고, 원고는 선원법 제152조의2 제2항<6>에 따른 최종 4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4년분의 퇴직금을, 상법 제77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2021년 11월
분의 임금을 우선배당받았던 사실, ④ 이 사건 채권의 채무자인 C은 2023. 11. 16. 이 사건 채권이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라고 인정하였던 사실 등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9호증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 동구 L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송위임에 따른 수임사무 수행과정에서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2022년 7월경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신의 C에 대한 채권의 공증을 문의하였고, 피고의 제안에 따라 C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사본을 교부받았다. 위 이행각서에는 C이 2023. 4. 30.까지 원고에게 10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채무가 ① 2020년 선박 사고 합의금에 대한 차용금으로 지급한 30,000,000원, ② 2020년도 연봉 중 미지급된 임금40,000,000원, ③ 2021. 4. 7.경 원고가 대여한 15,000,000원, ④ 2021년도 연봉 중 미 지급된 임금 20,000,000원의 합계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원고는 갑 제1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서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명의인인 C이 그 이행각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을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를 C의 서명·날인 사실에 대한 부인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이행각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C이 2022. 7. 13.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C의 사후적 주장만으로 이 사건 이행각서의 진정성립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이행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그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은 피고가 소송행위에서 주장했던 내용과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채권이 2022년까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이자율을 적용받거나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등 원고에게 법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소송과정에서 위와 같이 주장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채권의 실질적 성격이 2022년까지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이 사건 이행각서의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위임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 사본과 함께 진정사건 처리결과와 체불임금 확인원을 교부하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체불임금 확인원에는 이 사건 채권이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조사결과 항목에는 '피진정인(C)은 진정인(원고)이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사실과 임금 및 정산금 105,000,000원이 체불되었음을 인정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에는 체불임금·퇴직금 외에도 정산금 명목의 금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그 정산금은 이행각서에 기재된 대여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위임 당시 그 위임인인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이 사건 채권이 실질적으로 대여금 및 2020, 2021년도 체불임금에 해당하고 그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당시 피고가 위 채권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위임의 본지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
위와 같이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최용호
각주1) 원고는 소장에서 청구취지 금액을 '80,040,000원'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33,440,000원'이 아닌 '33,400,000원'으로 보아 계산한 결과에 따른 착오로 보인다.
각주2) 제777조(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각주3) 2.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 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
각주4) 제786조(우선특권의 소멸)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각주5) 원고는 소장에서 자신이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33,400,000원'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33,44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6) 원고가 소장에서 구하고 있는 청구액은 80,040,000원이나, 이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33,440,000원'이 아닌 '33,400,000원'으로 보아 계산한 결과에 따른 착오로 보인다.
각주7) 제152조의2(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각주8) 1.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4개월분
각주9) 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4년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