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503,854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1. 27.부터 2026. 1. 22.까지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사실
피고는 2024. 7. 5.경 하급자로서 함께 근무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일주일 동안 연차 또는 반차를 2번 썼다는 이유로 나무라다가 욕설을 하였다.
원고가 2024. 8.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이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하였고, 피고의 지속된 폭언, 욕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원고는 사직 희망일자 2024. 7. 31.로 하여 직장 내 괴롭힘(폭언, 욕설, 퇴사강요, 업무배제)을 퇴직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였다.
피고는 2025. 5. 13.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부산고등법원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직장 상사인 피고가 원고를 모욕, 욕설 등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를 주요원인으로 인하여 원고는 2024. 7.경 퇴직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 또한 그 후에도 피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불법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실직한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손해 및 피고의 위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4. 1. 1.부터 2024. 7. 31.까지(초일 산입, 213일) C병원에서 받은 급여를 일 단위로 환산하면, 약 107,814원으로 계산되고, 원고의 실직 기간은 약 4개월(2024. 8. 1.부터 2024. 11. 24. 까지, 초일 산입 116일)에 이른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실직 기간 중 얻지 못한 급여는 아래와 같이 12,506,424원으로 계산된다.
2024. 1. 1.부터 2024. 7. 31.까지 급여 22,964,440원
22,964,440 ÷ 213일 ≒ 107,814원 (원 단위 미만 버림)
107,814원 × 116일 = 12,506,424원
책임의 제한: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각 불법행위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여 60%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한다.
위자료: 1,000,000원(원고와 피고의 관계, 연령, 피고의 폭언 및 협박 내용 등 고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8,503,854원(= 12,506,424원×6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11. 2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22.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거 기각한다.
판사 최용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