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6. 19. 선고 2024가단359752 판결

-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211,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부터 2024. 10. 2.까지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C 산하 단체로서 부산지역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인 동시에 직업안정법 33조에 정한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하역업체나 화주에게 하역근로자를 공급하는 근로자공급사업자이다.

2)

원고는 피고 산하 D지부(이하 'D지부'라고 한다) E에 소속되어 주식회사 F의 냉동창고에서 근무한 피고의 조합원이다.

3)

G지부, H단체, I지부(이하 위 각 단체를 통틀어 '화주단체'라고 한다)는 모두 화주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냉동창고를 이용하면서 피고로부터 하역근로자를 공급받는 화주들을 대표하여 피고와 단체협약, 노임협약 등을 체결하여 왔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및 그 불복절차

1)

피고는 2021. 11.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무기정권에 처하는 의결(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을 하고, 2021. 11. 22.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2)

원고는 2021. 11. 25. 이 사건 징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의결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1. 12. 3.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의결을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부산지방법원 2022가합40556)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4. 7. 18. 이 사건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4. 8. 3.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휴직 및 복직

원고는 2021. 11. 19.경부터 이 사건 징계에 따라 무기정권되었고, 2024. 8. 1. 복직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에 가입함으로써 피고의 지휘 · 감독 아래 화주들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징계에 따라 무기 정권된 2021. 11. 19.경부터 2024. 7. 31.까지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이 사건 징계를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2021. 11. 19.경부터 2024. 7. 31.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는 민법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위 무기정권 기간 동안 근무를 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146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갑3~9호증, 을14~2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B노동조합 D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 서부지사, 국민연금관리공단 서부산지사, L위원회, M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N조합, O중앙회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가입함으로써 피고의 지휘 · 감독 아래 화주들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① 피고는 직업안정법 33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면서 화주단체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화주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마다 피고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금 화주에게 하역근로를 제공하게 한 점, ② 피고 소속 조합원들은 피고가 지정한 작업현장에서 반 단위로 편성되었고, 피고는 조합원들중에서 반장, 총무, 작업반장을 임명하였는데, 작업반장은 냉동창고 회사로부터 화주들이 요청한 하역작업의 내용을 전달받아 각 하역작업에 공급되는 조합원들을 배치하였고, 조합원들은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상하차, 선별작업 등을 수행한 점, ③ 화주들이 피고 소속 조합원들에게 하역작업을 구체적 · 개별적으로 지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하역근로자인 피고 소속 조합원들의 임금, 정년퇴직 등 근로조건은 피고의 노동조합 규약이나 피고와 화주단체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적으로 결정되는 점, ⑤ 피고는 피고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임용, 해임, 징계나 인사이동, 교체 등의 인사권을 행사하며, 피고 소속 조합원은 피고로부터 정권, 제명 등의 징계를 받으면 그 징계 기간 동안에는 하역작업에 노무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업무 내용을 정하는 등 원고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원고에게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월 급여 등 보수는, 원고가 피고의 지휘 · 감독에 따라 화주들에게 제공한 노무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한편 피고는 화주단체와 체결한 노임협약에 의거하여 매월 각 화주가 피고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은 하역작업의 노임을 산정한 후 이를 각 화주에게 청구하고, 각 화주는 피고로부터 청구받은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노임을 일괄 지급하며, 피고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에서 조합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개별 조합원에게 월 급여로 분배 · 지급한다. 위와 같은 피고의 급여 지급은 작업현장별로 반 단위에서 이루어지는데, 반장 명의의 노임 관리 계좌는 출금시 지부장의 직인이 날인될 것을 요하고, 각 지부는 반별 노임 통계를 내어 피고에게 보고하며, 피고는 각 반의 총 노임 및 조합비 액수 등 계좌 운용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등으로 조합원의 부정출급을 예방 · 감시함으로써 보수 지급 절차를 관리 · 감독한다. 이러한 보수의 지급 방식 및 절차를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의 보수와 관련된 사항 전반을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원고는 피고에 가입함으로써 202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피고에게만 전속하여 하역작업에 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 의존하여 소득활동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가 수행하는 하역작업은 피고의 근로자공급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

한편 ①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고 있지 않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② D지부 소속 조합원의 퇴직금 보장 방식의 경우, 피고는 화주단체와 체결한 노임협약의 규정에 따라 각 화주로부터 총 노임의 일정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이를 개별 조합원의 퇴직금 적립계좌에 적립하고, 해당 조합원의 퇴직시 D지부의 확인을 받아 출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보장되고 있는 점, ③ D지부 소속 조합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는 화주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지부 소속 조합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보장 방식의 경우, 피고와 화주단체는 합의를 통해 'L위원회'와 'M'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화주단체와 체결한 노임협약의 규정에 따라 각 화주로부터 총 노임의 일정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업자부담분(보험료)을 'L위원회'에,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M'에 각 납부하며, 'L위원회'와 'M'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각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보장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가 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사용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는 없다.

나.

원고의 임금 청구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정직 · 해고 등 징계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징계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538조 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등).

2)

구체적인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D지부에서 E에 근무한 사실, 이 사건 징계가 무효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러한 무효인 이 사건 징계로 인한 무기정권기간인 2021. 11. 19.경부터 2024. 7. 31.까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인 이 사건 징계를 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무기정권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그리고 앞서 본 증거들, 갑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무기정권기간인 2021. 11. 19.경부터 2024. 7. 31.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합계가 별지 기재와 같이 188,211,64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88,211,645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월 급여 등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8. 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인 2024. 10.2.까지 원고가 구하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주장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판사 남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